"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면서요?"
➲ 친절한 경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면서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평소에 냅니다.
하지만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꼭 받아서 나가야 하죠.
이사할 때는 깜박했으면,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누구에게 받나요?
이사 나올 당시의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사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못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기
일단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가 살면서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그 종이를 들고, 그 당시의 집주인에게 가서 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받지 못하나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내주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밥 값을 터치페이하기로 하고 내가 낸 후에, 식당 나와서 친구에게 그 돈을 받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친구가 밥 값을 안준다고 식당주인에게 그 돈을 대신 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지만, 집주인에게 가서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안준다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에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써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비를 걷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고 화재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나 다세대주택
상가나 다세대주택의 관리비는 누가 어떻게 내라는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관리비를 한달에 얼마를 낸다고 했으면, 그 쪽 관리비는 이게 어떻게 쓰는지 남는지 모자라는 지 세입자는 따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세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파트의 부수입
아파트에서 폐지를 팔거나, 장터를 열거나 게시판 광고를 붙이거나 하면 부수입이 생깁니다.
그것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수입들은 보통 관리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많이 팔면 내가 평소에 내는 관리비가 조금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수입의 일부는 부녀회 운영비로 씁니다.
관리규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17년 2월 22일(수)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 <친절한 경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면서요?"
☞ <이슈 인터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왜 받기 힘들어졌나"
ㆍ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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