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내렸는데, 유류세는 사상 최대?"
➲ 경제 뉴스 따라잡기 "기름값 내렸는데, 유류세는 사상 최대?"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거둔 유류세가 23조를 넘었다!
지난 해 정부가 유류세로 23조7천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23조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이고, 1년 전 대비 9% 늘었습니다.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금의 10%가 유류세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가 하면, 우리나라 작년 세입 예산이 242조원 정도 됩니다.
작년 세입의 10% 정도가 유류세로 걷혔습니다.
2013년, 2014년은 고유가로 기름값이 비싼 시기였지만, 이때보다 기름값이 싼 2015년, 2016년이 유류세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기름의 절반이 세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국제 유가나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유류세는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1리터당 얼마로 정해져 있는 정액 세금입니다.
*기름값의 세금
휘발유 : 리터당 870원 (부가세 포함)
경유 : 635원 (부가세 포함)
이 정도의 세금이 기름값에 고정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고유가나 저유가에 상관없이 세금은 동일하고, 기름이 얼마나 소비되었느냐가 유류세 세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유가가 유류세 세수를 늘렸다
저유가 시대에는 주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를 더 타게되고, 유류세는 더 걷히게 되는 것이죠.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
작년 수치를 보면, 전년대비 휘발유는 +3%, 경유는 +7%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유류세를 정액이 아닌 정률로 하자?
유류세를 정액이 아닌 정률로 하게 되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금도 늘어나고 기름값이 내려가면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리터당 세금이 정액으로 정해져서 고정되어 있으니, 국제유가가 내려가도 세금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내가 기름을 넣은 것인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지금처럼 저유가 시대에는 정률 방식이 불만이 많습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폭 대비 기름값의 하락폭이 너무 적으니까요.
그래서 체계 자체를 바꾸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정액방식은 국제 유가 상승률 보다 기름값이 더 적게 상승합니다.
*기름에 붙어 있는 세금 비교
OECD가입국과 비교해보면, 정유가 공급가격 단계에서는 한국이 최저가 수준입니다.
대한석유협회가 OECD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의 석유제품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세금이 붙기 전 가격(정유사가 유통단계의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이 22개국 중 휘발유는 20위, 경유는 22위였습니다.
비교한 나라 중에 최하위권의 가격이었습니다.
여기에 세금을 붙인 최종소비자 가격으로 비교하면, 휘발유는 15위, 경유는 19위로 여전히 중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붙였을 때, 순위가 올라간 것을 보면 세금 자체는 OECD 평균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붙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어떤 기름에 어떤 세금을 붙이느냐가 문제입니다.
경유는 트럭 등의 생계형 영업차량이 주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낮게 책정했었습니다.
지금은 세단에도 경유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SUV차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경유차량의 판매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환경을 감안해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경유값과 휘발유값은?
실제로 정유사가 정제해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세전 가격은 보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유가 리터당 15원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정부의 유류세 세제 정책 때문에 비율상 휘발유에 많은 세금을 붙이고 있습니다.
경유는 생계형 연료라는 인식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상대적으로 조금 붙였습니다.
리터당 200원 정도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싼 상황입니다.
➲ 2017년 2월 22일(수)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 <친절한 경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면서요?"
☞ <이슈 인터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왜 받기 힘들어졌나"
ㆍ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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