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금 표준약관 개정된다!"
➲ 경제 뉴스 따라잡기 "3월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금 표준약관 개정된다!"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가족에게 얼마나 보상되나요?
현재 표준 약관에 따르면, 19세 이상 60세 미만 피해자의 사망 위자료는 4500만원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상각을 해서 4천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판례로는 소송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1억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다?
사망자가 벌어들였던 돈이나 가정경제에서의 역할, 불입해온 보험료 등을 고려했을 때, 4천5백만원이 너무 적은 돈이어서 소송한 결과,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약관이 바뀐다?
조정 후에는 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관련해서 표준약관이 개정이 됩니다.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004년 이후, 13년 만의 조정입니다.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은 약관대로만, 혹은 그 이하...
13년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중요성도 더 커졌을텐데, 이걸 금감원이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했다고 하고 끝낸 겁니다.
심지어 약관대로 안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약관을 초과해서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를 다 보상해주는 상품인데, 더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애매합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다치면...
교통사고로 다치면 가족이 다치면 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쓰게 됩니다.
사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피해자가 입원+간병비를 스스로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이 인정이 되어야 간병비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만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제 간병비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1급~5급까지 중상해를 입은 사람은 하루에 8만4600원 정도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간병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음주사고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보상 변경
음주사고 차량의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앞으로는 보험금의 최대 60%까지 지급을 받게됩니다.
현재는 음주 사고차량에 동승 했을 때, 사유가 많았습니다.
감액의 기준도 제각각이고, 몇 % 감액하는 지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은 잘못에 대해 감액을 했었는데, 감액 정도의 산정 기준이 복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6가지 항목으로 줄이고, 감액기준도 명확히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강요를 했거나 자기 마음대로 음주 운전한 차를 탄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운전자가 강요해서 억지로 태운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보험금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사고가 나면 제대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험사들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해주면 아무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보상을 덜 해주니, 사고 당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 사고 당할 때, 엄살을 부려서 보험금을 더 받기도 하고, 퇴원할 때가 되었는데 괜히 오래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가 되어서 예전의 본전 생각을 하는 등의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보험사가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으니 이런 사태까지 이어진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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