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상자의 봉인을 뜯으면, 정말 교환/환불이 안되나요?"
➲ 친절한 하나씨 "가전제품 상자의 봉인을 뜯으면, 정말 교환/환불이 안되나요?"
ㆍ이하나 리포터
*상자의 봉인을 뜯으면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문구
새 휴대폰을 사면, 상자를 보니 상자의 봉인을 뜯으면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전제품은 박스포장을 뜯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게 제품에 써 있는 일련번호와 포장에 써 있는 일련번호가 같아서 하나의 상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박스를 벗기면 다시 공장에 가서 재포장하고 왔다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제품이 상자 안에 들어 있었으면 소비자는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환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냉장고를 샀는데 우리집 사이즈와 맞지 않으면, 교환이나 반품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안된다고 하면, 굉장히 소비자는 곤란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환/환불이 되나요?
이럴 때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거의 교환/환불하는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할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로 20만원 이상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사게 되면,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 할부금 스톱할 것인데, 어떻게 할래?"
하고 싸워야 합니다.
➲ 2017년 2월 24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 <친절한 경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특정 카드로 물건을 사면 할인을 해주던데, 그 할인된 금액은 누가 부담하나요?"
<친절한 하나씨>
☞ "상자의 봉인을 뜯으면, 정말 교환/환불이 안되나요?"
ㆍ이하나 리포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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