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A/S에 대한 궁금증들"
➲ 친절한 하나씨 "가전제품 A/S에 대한 궁금증들"
ㆍ이하나 리포터
*A/S기간이 1년인데, 그 시작지점이 언제인가요?
아마 무상 A/S기간을 말하는 것일겁니다.
정확히는 품질 보증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물품을 구입한 날, 그러니까 내가 결제한 날을 기점으로 1년이 시작됩니다.
보통 전자제품의 A/S기간은 1년입니다.
에어컨, 난로, 선풍기 같은 계절용 상품의 A/S기간은 2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입한 날짜도 모르고 영수증도 없으면?
가전제품과 함께 배달되는 품질보증서가 있습니다.
요새는 배달 설치해주는 분들이 품질보증서에 언제 배달해서 설치해줬는 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깜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카드로 결제했으면 가전제품을 산 곳으로 가서 다시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면 영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가전제품을 샀으면?
이럴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샀다고 하면 TV의 무상수리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언제 샀는지 증명할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면, 제품에 써 있는 제조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조일자에 그냥 1년을 더하는 것은 아니고, 3개월을 더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조된 후에 유통과정에 걸린 시간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일자에다가 1년+3개월, 그러니까 15개월을 더해서 그 날짜까지는 무상수리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공정위가 정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가전제품은 +15개월을 해주고, 에어컨, 선풍기 등은 무상수리기간이 2년이니까 +27개월을 해서 무상수리기간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상수리 받으러 가면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경우는?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지켜야 하는 부품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TV나 냉장고는 8~9년 정도입니다.
에어컨은 7~8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해당부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수리도 해줘야 합니다.
*부품 의무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부품 없어서 못고쳐준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전제품 수명을 알아야 합니다.
새 TV를 샀는데, 이 TV가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예상기간을 정해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부품 보유기간과 비슷하게 책정해 둡니다.
TV부품 보유기간이 9년이라면, TV 예상수명 기간은 9년으로 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처음에 구매가격이 100만원인 경우 부품이 있으면 9년을 쓰는 건데 부품이 없어서 7년을 썼다고 하면, 남은 2년에 대한 금액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보통 한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9년이면 108개월이고 남은 2년은 24개월이니까...
(100만원 / 108개월) * 24개월 = 약 24만원
약 24만원 정도를 가전제품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2017년 2월 24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 <친절한 경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특정 카드로 물건을 사면 할인을 해주던데, 그 할인된 금액은 누가 부담하나요?"
<친절한 하나씨>
☞ "상자의 봉인을 뜯으면, 정말 교환/환불이 안되나요?"
ㆍ이하나 리포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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