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교육청, 학교용지 부담금 갈등"
➲ 경제 뉴스 따라잡기 "LH-교육청, 학교용지 부담금 갈등"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보금자리 아파트
학교용지 마련 부담 때문에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이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보금자리 아파트는 그동안 산이나 들판이었던 곳 중에 사람들이 살만한 곳을 밀어서 지었던 아파트입니다.
*보금자리 아파트와 학교용지 부담금의 관계
보금자리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은 그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도 새로 지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그 학교를 누구 돈으로 짓느냐입니다.
*학교용지 부담을 누가 하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교육청 간에 학교용지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빗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학교 건립이 불가능해지고, 아파트 인허가 자체가 지연되고 분양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누가 학교를 지었나요?
그동안에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직접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혹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서 지구 안에다 학교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상 1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개발 사업자는 개발 이익을 얻는 대신에 학교 신/증축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수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학교이기 때문이죠.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다르다?
아파트 분양가에는 학교 건설과 학교 용지 부담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는 공공주택(임대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보니, 개발이익이 없고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학교 신/증축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행법상 LH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을 보면, LH가 일단 부담하는 것으로 하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 20곳의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LH가 학교용지를 부담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 '더 이상 LH가 무상공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LH는 그동안 무상으로 공급한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경기 교육청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지을 재원이 없다는 입장이구요.
그러면서 협의를 하다가 안되겠으니 지자체 등에 보금자리 주택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LH가 소송까지 하는 이유
과거만 해도 LH가 공기업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했을텐데, 요즘은 공기업 하나하나가 방만하다는 공격을 받으니, 부채가 많은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부채가 줄어들테니까요.
LH공사의 부채는 135조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런 것까지 아껴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반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부분
좀 아쉬운 부부이 그동안 학교부지에 관해서 문제제기는 있었는데, 교육부가 관련법의 개정보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2017년 2월 24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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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하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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