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단체, 투명성 조사해봤더니..."
➲ 이슈 인터뷰 "기부금 단체, 투명성 조사해봤더니..."
ㆍ한국 가이드 스타 김병기 전문위원
*기부금 단체 투명성 조사
내가 낸 기부금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 지 그동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기부금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공익법인인 '한국가이드스타'라는 곳에서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 지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기부금 단체는 설립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불법적이지 않는 목적이면 금품을 증여 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공적인 목적을 위한 증여도 증여세 대상이긴 한데,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면세 혜택을 받는 기부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모금활동을 할 수 있고, 기부자들에게 연말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모두 허가사항입니다.
일종의 국가에서 주는 특혜입니다.
*법정 기부금단체 vs 지정 기부금단체
법정 기부금단체와 지정 기부금단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보다 공정인 부분을 수행하는 곳이 법정 기부금단체입니다.
*법정 기부금단체
법정 기부금단체는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모금전문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과 바보의 나눔, 딱 두군데가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만든 과학기술창의재단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법정 기부금단체입니다.
이 단체들 이외는 거의 지정 기부금단체입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지정기부금단체 기부하는 것은 뭐가 다르나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연말정산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빼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공제 비율은 15%로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가 동일합니다.
대신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인소득의 30%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법정 기부금단체는 소득의 100%까지 공제해줍니다.
1년에 50만원 기부했다고 하면, 소득공제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업의 기부에는 차이가 크다.
대신 기업의 경우에는 혜택의 차이가 큽니다.
기업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송금처리를 소득의 10%까지만 해줍니다.
반면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의 50%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일정 금액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송금처리를 소득액의 10% 넘게 내는 대기업들은 일반 지정기부금단체에 내서는 혜택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왜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혜택을 더 주나요?
법정기부금단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목적이 더 많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모금 단체만 보면 차이가 많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는 곳이 종교단체입니다.
교회나 절 같은 곳이죠.
이런 곳도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종교기관이 기부금을 내는 것보다는 공적인 목적의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기부금단체에 혜택을 좀 더 줘서 기부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부금단체에 100억원이 모금되었다면, 실제 불우이웃에게 가는 돈은 얼마인가요?
법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단체의 설립, 운영,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사용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모금전문기관 같은 곳은 전체 모금액의 10% 이하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정기부금단체는 전체 기부금의 80%를 고유 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는 사용 내역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자율신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운영비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인 운영비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 법인의 직원 임금 중에 공익 목적 사업에 직접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 배달 등의 직접 불우이웃을 돕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목적사업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 업무 등의 보조업무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로 처리됩니다.
운영비로 일반관리비와 광고비, 수도세, 임대료 등이 빠지고 나머지 금액이 공익 목적 사업으로 쓰여야 합니다.
*제대로 집행되는 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증여세에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제대로 공시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단체 중에 자산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법인계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많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감시가 필요해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기부금단체
100억원이 넘는 단체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전체 공시하는 법인이 8585개입니다.
이 중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들이 100여 개입니다.
훨씬 더 많은 단체들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입법 관계자들은 외부감사의 기준을 100억원이 아니라 좀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이번에 한국 가이드 스타에서 조사한 기부금 단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기관은 기부금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 법인들은 총 1만2천~3천여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산이 5억 이상이거나 연수입이 3억 이상인 곳들만 공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공익 법인이 858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 방식이 공익의 목적 중에서 의료나 학교 등을 제외하고 나서 2553개를 평가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나요?
한국 가이드 스타에서 공익 법인의 재무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과 책무성 등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각 부분에서 모두 별 5개 만점을 받은 법인이 162개가 있습니다.
*162개는 정해진 곳에 정해진 비율대로 썼는지 외부에서 평가했다는 것인가요?
평가를 받기도 했고, 공시도 제대로 다한 겁니다.
국세청 공시한 자료나 법인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와 외부 감사 자료의 숫자들이 모두 일치합니다.
실제로 이 돈들을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공개된 숫자는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과 비교하면 기부금단체 관리가 미비한 점은?
기부선진국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공익 법인에 대한 공시제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데, 미국 국세청(IRS)에서 정한 공익 법인들의 공시 양식 항목들이 우리나라 대비 몇십 배가 더 많습니다.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공익 법인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관들이 170여 개나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가이드 스타가 처음으로 국세청의 자료를 가지고 회계 기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공익 법인에 대한 평가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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