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준 용돈, 증여세는?"
➲ 친절한 경제 "부모가 자식에게 준 용돈, 증여세는?"
*질문
아버지가 아주 부자이면, 아들에게 세뱃돈을 수천만원씩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증여세 대상이 아닌 돈
세뱃돈, 결혼식 축의금, 부의금, 생활비 등과 같이 세법에 사회 통념상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 주고 받는 돈은 아예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통념의 범위는?
사회통념은 그때 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그때 그때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여세의 한도와 예외
미성년자에게 10년동안 2천만원 이상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년간 30만원씩 매달 용돈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돈을 매달 모두 썼다면, 10년간 3천만원은 증여한도가 넘지만 용돈이니까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천만원을 주셔서 아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다 썼다고 하면, 그 천만원이 사회 통념상 세뱃돈 수준을 넘느냐는 판단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주 부자여서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세뱃돈 모아서 집을 사면?
세뱃돈을 매년 모아서 나중에 집을 샀다고 하면 이 돈의 본질이 세뱃돈이 아니라 집 살 때 보태준 돈의 성격이 되니까 이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를 줬든 용돈으로 모두 쓰면 괜찮고 그걸 모아놨다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살 때 보탰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
결혼식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집 살 때 쓰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사회통념상 약간은 인정할 수 있어서 따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축의금도 부모님에게 온 것을 자기가 집 살 때 보탰으면, 이건 인정 안하고 증여세를 물리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공식적으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할 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면세 한도인 5천만원에다가 결혼식 날 자식 친구들이 보내온 축의금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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