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형제 사이에 돈 빌려주고 받을 때,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친절한 경제 "부모, 형제 사이에 돈 빌려주고 받을 때,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질문
부모, 형제 사이에 돈 빌려주고 받을 때,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차용증과 이자
부모, 형제 사이에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꼬박꼬박 주면 괜찮습니다.
말로만 빌린 것이고 이자를 안줬으면, 마음 속으로 빌리고 빌려준 것이라고 우겨도 국세청은 준 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가족이나 친지들끼리 돈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은행계좌를 통해 주고 받아서 누가 봐도 이자 주고 받은 것이 확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용증+공증까지!
가족들끼리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이 야박하다고 하면, 무이자로 빌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5년 전에 쓴 것인지 어제 급하게 쓴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증받은 차용증도 없고 이자 주고 받은 것도 없으면, 전액을 몰래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이 매번 고지서를 보내나요?
법을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려고 들면, 이 기준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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