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적용받나요?"
➲ 이슈 인터뷰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적용받나요?"
ㆍ박상진 변호사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에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면 정직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에 상관없이 단 한시간 만 일을 해도 산재가 적용됩니다.
*배달원이 다치면?
식당 주인이 고용한 배달부는 식당 주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배달업체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점 업주가 직접 배달원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배달원들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최근 법원 판결에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사안 별로 달리 생각해야겠지만, 대리기사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배달원은, 전속되어 있어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배달 건수가 생기면 콜을 해서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배달대행업체가 고용한게 아닌가요?
배달대행업체가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배달대행업체는 배달 건수가 생기면 전화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습니다.
사실상 중계업체입니다.
이런 경우는 배달원을 각자 자영업자로 보는 겁니다.
*다른 케이스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및 잠깐 일해주고 가는 가사도우미 등도 산재와 거리가 멉니다.
*보상이 아예 안되나요?
이런 경우는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보상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에 의해서 보상, 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안되면, 보상을 누구에게 해달라고 하나요?
배달대행업체 소속인데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도 안되고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에 의한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사고의 원인과 싸워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 사고로 처리해서 미끄러졌으면 도로 관리자와, 부딪혔으면 부딪힌 사람과 민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배달을 시킨 분식집 사장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게집 사장 얼굴을 주기적으로 보는 아르바이트생은?
사장 얼굴을 주기적으로 보는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
영세업체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예 4대 보험 전부가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산재는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일단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후, 보험금의 절반을 사업주에게 추징하게 됩니다.
치료비, 장애급여, 사망보험금 등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억대의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금 추징은 물론 추가됩니다.
*본인 실수로 다치는 경우에 판정은?
산재는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아닌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잘못의 유무와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액, 정률로 보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잘못에 따라서 감액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방 기구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난 경우와 근로자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경우, 치료비가 똑같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도 똑같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과실이 아주 큰 사건은 산재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은 후에 손해 배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모든 손해를 계산한 후 산재보험으로 계산한 것을 뺀 나머지 차액을 사업주에게 배상명령을 내립니다.
*산재보험의 한도
산재보험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정률, 정액 배상입니다.
*산재처리를 자주하면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료도 오르나요?
네, 개별실적률이라고 해서 이전 3년간 냈던 보험료 대비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보험금을 비교해서 비율에 따라 일정부분 산재보험금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면 얼마나 증가하나요?
큰 폭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10~20% 정도 증가폭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경미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보험법상 3일 이내에 치료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 보험처리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병원가서 4일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만 산재처리가 되니 경미한 부상은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2017년 2월 15일(수)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슈 인터뷰-1>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적용받나요?"
ㆍ박상진 변호사
☞ <친절한 경제> "스마트폰 게임 회사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 <이슈 인터뷰-2> "임대사업자 등록, 할까 말까"
ㆍKB국민은행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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