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돌려주는 자기부담액상한제"
➲ 친절한 하나씨 "병원비 돌려주는 자기부담액상한제"
ㆍ이하나 리포터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아픈 것 자체도 걱정이지만, 병원비도 걱정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면 나라에서 일부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목돈의 병원비가 들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쓴 병원비를 계산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비가 들어갔다면 그 이상은 모두 나라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 병원에서 병원비를 많이 쓴 경우 : 사전급여 제도
병원비를 계산할 때, 그 자리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급여'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딱 한군데 병원에서 많은 돈을 냈을 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한군데 병원에서 총 514만원이 넘는 비용이 나갔으면 514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나라에서 내줍니다.
이것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에서 천만원의 병원비가 나갔다고 하면, 간단히 계산해서 반은 환자가 내고 반은 나라에서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서류를 내가 준비해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 측이 알아서 정부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병원비가 2천만원 나왔으면, 514만원이 한도니까 나머지 약 1500만원 정도는 나라에서 내줍니다.
*병원비가 모두 사전급여에 포함되나요?
불행히도 비급여 항목은 빠집니다.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나라에서 부담해줍니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항목은 어느 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것이니까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병원비를 쓸 경우 : 사후급여 제도
여러 병원에서 쓴 경우는 일괄 합산해서 나중에 돌려줍니다.
일단은 환자가 모두 계산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쓴 비용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기준보다 더 낸 경우, 초과액을 돌려줍니다.
이것을 '사후 급여'라고 부릅니다.
사후급여는 병원이나 정부가 알아서 계산하지는 않고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럼 그 안내문에 써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계좌를 알려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좌로 초과액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사후급여의 조건은 좀 다르다?
사전급여는 514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급여는 좀 다릅니다.
사후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환급해줍니다.
소득수준은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에서 7단계로 갈수록 소득이 더 많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천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1단계인 사람은 딱 120만원만 내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이 적죠.
7단계인 사람은 부유하다고 판단해서 천만원 중에 절반은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7단계인 사람도 514만원 이상은 안내는 것이죠.
*안타까운 점
비급여 항목이 빠져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병원에 갔는데, 입원실이 부족해서 1인실이나 2인실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가장 큰 헛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소득수준을 산정하는 부분도 좀 헛점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진 재산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집에 재산이 엄청 많이 있어도 직장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재산 없이 월급 200만원 받는 사람과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이런 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사 배만 불리는 제도?
실손보험을 든 사람의 경우, 병원비가 나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실손보험사에서 내줍니다.
하지만, 비급여가 아닌 부분은 실손보험사가 내야하는 것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급여+비급여 모두 보장해준다는 것 때문에 보험금을 내고 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사 입장에서는 급여부분은 나라에서 지원되니까 비급여만 내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이 나오면 바가지 씌운 건지 알 수 있는 방법?
병원비 과다 청구가 의심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진료비확인절차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644-2000
여기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진료비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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