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갈등은 봉합됐지만.."
➲ 경제 뉴스 따라잡기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갈등은 봉합됐지만.."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다툼
공항으로 외국으로 나가려다보면, 항상 마주치게 되는 곳이 면세점입니다.
공항면세점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두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서로 싸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느냐를 두고 싸움이 발생했는데요.
대략 봉합은 되었지만, 이 부분을 짚어볼까 합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의견차이
공항공사 입장
ㆍ집주인 입장에서 어떤 세입자를 들일지 내가 결정하겠다.
ㆍ그동안도 그렇게 해왔다.
관세청 입장
ㆍ무슨 소리냐? 원칙적으로 따지고 들면, 특허를 내주는 것이 관세청이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VS
*싸움의 결론
결론적으로 공항공사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계속 임대료를 제일 많이 내는 회사를 선정해왔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처럼 다방면으로 보자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사회공헌도도 보고 중소 중견기업도 좀 끼워주자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공항공사가 종전에 결정했었던 방식으로 사실상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존 업체 선정 방식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들어올 기업 중 월세 제일 많이 내겠다는 업체를 지정해서 입점시켰습니다.
시내 면세점은 관세청이 결정했습니다.
관세청은 돈 많이 내는 순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돈을 많이 내는 것을 40% 저도 보고 기타 정성적인 평가를 추가했습니다.
얼마나 관광사업에 기여할 것인지, 사회공헌을 할 것인지 등등 평가항목을 좀 더 다양화하게 봤습니다.
문제는 정성적인,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것을 누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일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싸움의 본질
이 싸움은 누가 면세점 입점에 대한 칼자루를 쥘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관세청이 선정하는 기준도 바꾸고, 사업자 선정할 때 내가 직접 참여하겠다고 하며 소위 만기침람(萬機親覽)을 하겠다고 해서 들이밀었는데, 공항공사가 발반을 했습니다.
관행도 있고 정책 일관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집인데 내가 결정하겠다고 싸운 거죠.
옥신각신하다가 2월 1일에 인천공항공사가 돌연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던 상관없이 입찰을 내겠다고 하며 공시를 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공항공사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나 관세청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크게 기관 간에 알력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면세점은 최고가입찰방식이 유지됩니다.
사업자선정의 기준은 사업능력(60%) + 임대료(40%)입니다.
사업능력부분은 사실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벌 것인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방식대로 공항공사가 선정을 하되, 관세청의 면을 어느 정도 세워줘야 하니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관세청+공항공사, 4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골라오면, 그 중에서 관세청에서 최종 추인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명분 상으로는 관세청이 최종사업자를 고르는 것으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죠.
인천공항공사가 내놓은 두 곳중에 한 곳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밥상은 인천공항공사가 차리는 것입니다.
*면세점에서는 월세를 어떻게 내나요?
매출 대비 40% 정도가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액으로 일정정도 정해놓고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인지, 1년에 얼마 지급할지 정해 놓습니다.
매출이 일정부분을 넘어서면, 거기에 따라 더 내게 됩니다.
마치 기본출연료 + 러닝게런티까지 있는 것과 같죠.
거기에 수혜 특허수수료도 아주 조금 더 냅니다.
*특허수수료
특허수수료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이라는 것이 특허를 받아서하는 특혜사업입니다.
*특허수수료가 너무 낮다!
특혜사업인데 특허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면세점이 잘해서 장사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마진은 오히려 더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정부에서 세금을 안받다보니 손님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인데, 이익을 사업자가 왜 가져가냐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내 면세점의 경우에는 특허수수료만 냅니다.
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자의 입장
인천공항에는 월세를 많이 내겠다고 해야 입점이 가능하고, 시내면세점은 장사를 잘 해보겠다는 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PT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임원이 5분안에 PT를 마치고 15분 질문시간이 있는데, 질문세례를 막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면세점의 수수료
공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공항에서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그 중에 4천원이 인천공항에 내게됩니다.
롯데면세점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 신라면세점은 35% 정도가 임대수수료로 나갑니다.
시내면세점은 1만원짜리를 사면 그 1만원이 그대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거의 다 가져갑니다.
*시내면세점의 송객수수료
시내면세점은 이것과는 좀 논외이긴 하지만, 비용부분에서 송객수수료로 중국 단체 관광객 모아주는 여행사로 돈이 넘어갑니다.
시내면세점은 다양하게 많으니 굳이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와야 장사가 됩니다.
가뜩이나 면세점 경쟁이 치열한데, 손님은 줄어들고 면세점 사업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행사가 몇 백명씩 몰아다 주느냐에 따라 시내 면세점의 매출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 해를 기준으로 시내면세점 매출이 9조원이 조금 안되는데, 송객 수수료로 지급한 돈이 1조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15% 정도가 송객수수료가 들어간 것이죠.
게다가 1년 사이에 송객수수료가 70%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장사해서 중국여행사로 상당한 돈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 깎아준 돈이...
면세점은 세금을 깎아줘서 장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굳이 세금을 깎아주고 가격 경쟁력을 주느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그렇게 해야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싸고 좋은 제품을 사러 온다고 반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싸게 해줬더니 뒤로 다시 여행사 리베이트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관세청이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바로 국부 유출입니다.
차라리 시내면세점을 한 사업자에게만 주면, 어딜가도 그 사업자의 면세점이니 리베이트를 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하면 경쟁을 하지 않을테니까 엉성해지고...
이게 참 답이 없습니다.
➲ 2017년 2월 13일(월)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경제 뉴스 따라잡기>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갈등은 봉합됐지만.."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 <친절한 경제> "면세점에서 산 가방이 백화점보다 비싸요"
<손에 잡히는 재테크>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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