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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 50%미만, 보험료 할증 확 준다”

  • 2017.02.01 14:41
  • ✱손에 잡히는 경제

➲ 이슈 인터뷰 “자동차 사고 과실 50%미만, 보험료 할증 확 준다”


ㆍ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기자


*자동차보험의 할증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가입자 이름의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할인되지 않거나 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계단식으로 할인이 될텐데 일정한 한도 금액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면 할증이 됩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3년 동안 할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가 났더라도 사실상 할증이 되는 셈입니다.

*사고건수 요율제
2013년 5월부터 보험사에서 사고건수 요율제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최근 3년간 사고 발생이 있었는지와 무사고 기간을 계산해서 사고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는 높이고 사고 없는 사람은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액이라도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200만원 미만 사고면 됩니다는 틀린 말!
보통 자동차보험을 들면 한도를 200만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설명은 200만원 이하 보험료 지급에 대해서는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소액이라도 보험료가 지급되면 사고건수에 잡히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보험으로 지출이 되면 사고에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할인이 안되는 거죠.
3년 동안 할인이 되지 않으니 사실상 할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변경 방침
A, B 두 차가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율을 따지게 됩니다.
보험료로 보면 둘 다 똑같이 사고 한 건입니다.
이게 좀 불합리합니다.
사고 과실율이 낮은 피해자(50% 이하)인 경우에도 100% 피해자가 아닌 경우는 참 억울한거죠.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과실율이 90:10이라고 한다면, 90% 잘못을 한 사람이 90% 보험료가 올라가고 10% 잘못한 사람은 10%만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공청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제안
과실비율을 산정해서 사고를 규정하면 수많은 과실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보험료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의견이, A에게 10% 과실비율이 있다고 한다면 50%미만이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하는 기준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입니다.
피해자 차량은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하게 빼놓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이듬해는 포함시키지만, 최근 3년 실적에는 포함을 시키자는 의견입니다.
피해를 자주 당하는 사람은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인거죠.


*사고의 통계
2014년 기준으로, 사고가 1건인 계약자가 전체의 78.2%입니다.
대부분 사고가 일년에 1건 나는 경우가 많으니 과실비율이 50% 미만이면 이듬해 보험료는 건드리지 말되, 3년 자료를 봐서 사고가 많으면 사고 건 수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방어운전에 대한 판단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이죠.

*피해자에게 일정 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든 것을 보상해주면, 피해자가 회피를 한다던가 하는 방어운전 등을 아예 안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과실비율을 보험료 할증과 연동시키지 않으려는 이유
과실비율을 가지고 보험료 할증에 연동을 시키면 사고 차량들이 과실비율을 가지고 소모적인 분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바뀌는 자동차보험 제도?
운전을 아주 잘해서 보험료 등급이 아주 좋은 아빠가 있습니다.
차의 명의가 아빠의 것이라면 엄마가 같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험 등급이 아주 좋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차를 엄마가 아니라 20대인 아들에게 사준 경우에 차 명의가 아빠의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좋은 등급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20대는 위험 운전자군입니다.
이건 사실 불합리한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가입자 기준이 아니라 주운전자가 누구인지 따져서 그 사람에 맞는 보험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청회 결과는 언제 적용?
이런 저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내일 공청회에서 논의됩니다.
공청회에 나온 내용들은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17년 2월 1일(수)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92%"

☞ <이슈 인터뷰-1> “자동차 사고 과실 50%미만, 보험료 할증 확 준다”

ㆍ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기자

☞ <친절한 경제> “택시에 토하면, 벌금내야 돼요?”

☞ <이슈 인터뷰-2> “설 이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점검”

ㆍKB국민은행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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