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토하면, 벌금내야 돼요?”
➲ 친절한 경제 “택시에 토하면, 벌금내야 돼요?”
*택시를 타서 구토를 하니...
택시기사분이 택시 운송약관에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15만원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약관이 실제로 있나요?
*결론
서울시 택시 운송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타 지역은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약관에 이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토 등 손님으로 인한 오염으로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최대 15만원까지 세차비와 세차하는 동안의 운행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만원이지 무조건 15만원은 아닙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이 15만원 이내에서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손님과 택시기사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택시기사나 택시회사가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택시의 손해는?
택시 안에 구토를 하게 되면, 세차장까지 가야하고 세차하는 시간 + 냄새 제거 시간까지 하면 택시의 손해가 생각보다 큽니다.
세차는 택시기사가 직접하게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세차도 더럽힌 승객이 직접해야 합니다.
15만원으로도 실제로 충분한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택시 운송약관이란?
예를 들면, 택시 기사는 택시 손님을 태우고 가는 동안 흡연하면 안된다는 규칙을 미리 사전에 정해놓지 않으면 손님이 항의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런 분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택시기사는 손님을 태우고 갈 때, 흡연하지 말라는 내용이 택시운송약관에 나와있습니다.
승객은 택시기사가 흡연하면 계약이 깨진 것이니 여기서 내리고, 여기까지 온 요금은 내지 않겠다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승객이 싫어하는 음악을 틀면 안된다는 약관은 없기 때문에 음악 때문에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금액은 다 내야 합니다.
*택시를 타면 약관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탄 순간 택시 운송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동물을 타고 택시를 타는 경우
택시기사는 동물을 타고 택시를 타는 손님을 승차거부해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애완동물은 된다고 괄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애완동물은 택시기사 마음인 겁니다.
승차거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택시가 중간에 고장나면?
목적지가 눈앞이더라도 고장 때문에 목적지에 택시가 가지 못한다고 하면 약관대로하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택시가 고장나서 승객이 면접에 늦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면 택시기사나 회사가 돈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 2017년 2월 1일(수)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슈 인터뷰-1> “자동차 사고 과실 50%미만, 보험료 할증 확 준다”
ㆍ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기자
☞ <친절한 경제> “택시에 토하면, 벌금내야 돼요?”
☞ <이슈 인터뷰-2> “설 이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점검”
ㆍKB국민은행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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