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Q&A"
➲ 이슈 인터뷰 "연말정산 Q&A"
ㆍ조중식 세무사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제한 기준 변경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근로소득자이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1년 동안 받은 급여액이 500만원만 넘지 않으면 피부양 공제대상 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준
과거의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100만원이었습니다.
이 소득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333만원 정도입니다.
*부부들의 맞벌이 경우,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을 지출했어야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최저한도가 높고 연봉이 낮으면 최저한도가 낮게 되죠.
이러다 보니 의료비가 아주 많으면 모르겠지만, 부부 중 최저한도가 낮은 한쪽이 의료비 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문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연봉이 높고, 부인이 연봉이 낮은 경우, 의료비 공제만 부인이 받고 나머지는 최저한도가 없으니 남편이 받는 것이 안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부인이 받으면 그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험료, 부양가족 소득공제까지 모조리 부인이 받아야 합니다.
이러면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대상을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둘이 같이 낳은 아이지만, 연말 정산 때는 엄마 쪽인지 아빠 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실제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가가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료 공제를 받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보험료는 냈는데, 피보험자가 부인인 경우입니다.
부인이 기본공제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이나 연봉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내가 냈을 때, 공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피보험자가 교차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경우 피보험자로 되고 연령도 20세 미만이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부인의 경우, 부인이 피보험자인데 보험금을 남편이 내주면 이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부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인이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부인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 돈으로 납부했는지에 대한 것은 신용카드나 통장 이력을 보면 나옵니다.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말정산을 한번 합니다.
회사에서는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기타 추가 소득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합쳐서 종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번거로운 것 말고 다른 사항은 없나요?
겸업 금지 등의 문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임대업의 경우는 시간을 투입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회사가 알 수 있나요?
회사가 따라와서 보지 않는 이상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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