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 이슈 인터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ㆍ금융위원회 보험과 안남기 사무관
*깡통전세에 대한 두려움
요즘 전세금은 올라가고 집 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도 있습니다.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법적장치는 없을까요?
*전세보장보험
우리나라에서 전세세입자가 전세금 떼일 걱정을 눈꼽만큼도 안해도 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일반 보험회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 이 두 곳에서만 취급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보험을 들려면 집주인의 동의까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금 보험을 가입하려면?
지금은 반드시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죠?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보험사가 해당 전세금이 누구 소유의 어떤 집인지에 대한 전세금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집주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반드시 개인 정보의 주체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집주인의 보험가입 허락이 아니라 정보제공 동의?
전세금 보험가입 여부는 세입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니까 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절차상 집주인에게 보험 가입을 허락해달라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의가 필요없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로 전세금 보장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근거가 마련이 되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보증보험회사가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이제 세입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나요?
원칙적으로는 전세금 보장 보험이 세입자의 금융거래입니다.
임대인에게 따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게 되면,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이 때 보증보험사가 집주인 대신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집주인의 상대는 보험회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의 상대는 세입자 → 보험회사로 바뀝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더 껄끄러워지는 것이죠.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아파트와 기타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연요율이 전세보증금의 0.192%입니다.
예)
아파트 전세 계약 연수 : 2년
전세보증금 : 3억원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는 57만원 정도 내게 됩니다.
2년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112만 2천원 정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2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가 내려갈 계획?
정확한 요율 산정을 위해 작업 중입니다.
현재로써는 계획으로는 아파트 기준 0.192% → 0.153%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기타 주택 기준은 현재 0.218%인데, 얼마나 내릴 지 검증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와 기타 주택의 요율차이 이유?
경매에 들어갈 경우 낙찰율 차이 때문에 기타 주택이 요율이 좀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좀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되니까요.
아파트의 경우는 다른 주택에 비해 임차인을 구하기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vs
*언제부터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지나요?
집주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개정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2017년 상반기 안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개정 절차 속도에 따라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하는 언제부터?
보험료 인하는 가능하면 6월 중에 인하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전세금 보장보험의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금액과 관계 없이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10억원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부분 가입도 됩니까?
예)
10억원짜리 전세집
경매에 넘어가면 10억을 모두 떼일 것 같지는 않다.
경매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3~4억 정도 떼일 것 같은 상황
현재로써는 전세금에 대한 부분가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전세들도 가능한가요?
전세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이 주택시세의 60% 이하
2. 1항의 대출금 + 전세보증금 < 100%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전세금 보장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취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유사한 전세 보증 보험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공기업인가요?
공기업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높다는 소리가 높아서 자체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 13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슈 인터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ㆍ금융위원회 보험과 안남기 사무관
☞ <친절한 경제> "유가증권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친절한 하나씨>
ㆍ이하나 리포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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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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