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위기, 합병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전세 세입자들의 고민 상담"
2015년 11월 10일 (화) "해운업 위기, 합병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전세 세입자들의 고민 상담"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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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출처 : http://www.hyundaigroup.com
➲ 오늘의 숫자 : "21위"
현대그룹 위기
ㆍ20개 계열사 : 현대상선, 현대아산, 현대엘리베이터 등
ㆍ현대그룹의 재계 순위 : 21위
ㆍ주력기업인 현대상선이 세계 해운업계 불황으로 4년 연속 적자 중으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재벌그룹의 특징
ㆍ하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업에 진출해 있다는 것이다.
ㆍ긍정적 측면으론 사업의 다각화와 위험의 분산, 시너지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ㆍ하지만 문제는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없고 실제로도 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ㆍ한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면, 그 부실이 다른 계열사에 쉽게 전이된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만든 순환출자가 불행의 씨앗이 되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현대그룹이 보여주고 있다.
➲ 차례
*오늘, 이 뉴스 : "해운업 위기, 합병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법과 경제 : "전세 세입자들의 고민 상담"
ㆍ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주요 경제 뉴스
10월 수출물가 29년만에 최저치
ㆍ하락 요인1 : 석유제품의 가격 하락(국제 유가 하락)
ㆍ하락 요인2 : 반도체, 전기전자의 생산성 향상으로 제품 가격 하락
중국 경제성장률 1% 하락시, 한국 경제성장률 최대 0.6% 하락
ㆍ한국개발연구원(KDI)
ㆍ중국 부진 : 국내 항공산업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전기와 전자기기, 화학 등도 1% 이상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폭스바겐, 미국 디젤차 소유주 50만명에게 천달러씩 보상 계획
ㆍ500달러어치 상품권+바우처를 각각 지급
ㆍ3년간 무상 수리 계획도 밝혔다.
뉴욕 증시
ㆍ12월 기준금리 인상 우려 부각되면서 모든 지수 1% 가량 하락했다.
출처 : https://pixabay.com
➲ 오늘, 이 뉴스 : "해운업 위기, 합병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ㆍ하나대투증권 박무현 연구원
ㆍ한국 해운업이 최근 몇년간 불황 중이다.
ㆍ최근 해운업계 1, 2위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설도 나오고 있다.
해운업계 경쟁력 원천
ㆍ글로벌 해운업계 경쟁력의 원천이 변경되고 있다.
ㆍ운임 경쟁 → 선박 연비
ㆍ결국 선박의 품질이 해운업계 경쟁력이다.
ㆍ해운업 = 짐을 선박으로 운송해주는 산업
해운업의 연비경쟁
ㆍ연료비 차이가 많이 난다.
ㆍ현재 대부분의 선박 선령 : 15~20년 중국 선박
ㆍ15~20년 전(선박 탄생 시기) : 운임은 높고 연료비는 낮았다.
ㆍ현재 : 거꾸로 운임은 낮고 연료비가 높다
ㆍ낮은 운임을 두고 선사들 간에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얼마나 적게 드느냐가 해운사의 경쟁력이다.
선박 용선 계약시 중요시 되는 점
ㆍ연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를 많이 본다.
ㆍ렌트카 계약과 비슷하다. 렌트카 계약 할 때 기름 많연비 안좋은 차는 계약이 잘 안된다.
ㆍ누가 만든 선박을 가지고 있느냐가 해운업의 경쟁력이 달라진다.
한국 해운사들의 문제점
ㆍ보유하고 있는 선박 대부분이 중국 조선소가 만든 선박이다.
ㆍ반면 유럽계 해운사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ㆍ한국 해운사들이 세계에 나갔을때 경쟁력이 없다.
ㆍ따라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합병을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다.
한국 해운사가 가지고 있는 선박들이 상태가 안 좋나?
ㆍ맞다. 상태가 좋지 않은 선박이 대부분이다.
ㆍ중국에 발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 조선업계의 상태
ㆍ선가를 많이 낮춰놔서 수주는 많이 받아놨다.
ㆍ하지만, 선박 인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ㆍ한국 조선업계에서 해양플랜트 수주 문제로 적자를 보고 있는 문제가 중국 조선업계에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
ㆍ중국은 선박 기술과 경험이 없다.
선박 업계의 구조적 문제
ㆍ유럽계 1 2위 해운사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선박투자를 많이 늘린다.
ㆍ이유 : 선박 건조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ㆍ그런데 한국 조선소들이 연간 만드는 척수가 많지 않다.
ㆍ한국 양산 선박 수 : 일년 350척 정도
ㆍ전 세계 양산 선박수 : 일년 6만척 정도
ㆍ연간 한국 인도 척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럽계 업체에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발주를 많이 늘려 놓는다.
ㆍ경기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여질 때 한국 선사들이 발주를 내게 되는데, 이미 도크가 꽉차 있다.
ㆍ한국 선사들은 항상 주문이 늦는다.
→ 그래서 한국 선사들이 품질이 좋은 한국 조선소에 발주를 못 넣고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넣게 된다.
해외 선사 대비 한국 선사의 문제점
ㆍ동일한 스피드로 배가 운행하면 더 많은 기름이 든다.
ㆍ동일한 연료를 쓰게 되면 배가 늦게 들어온다.
→ 해외 고객들로부터 한국 선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럼 두 회사(한진해운, 현대상선)가 합쳐도 기름을 많이 먹는 배만 갖는 것 아닌가?
ㆍ그렇다. 합병을 해도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합쳐서 인력을 줄이고, 남는 배를 팔아서 좋은 배를 발주 주면 안되나?
ㆍ그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ㆍ현재 가지고 있는 배가 10척이라면, 10척을 팔고 좋은 배를 1~2척 사는 편이 낫다.
ㆍ이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외형 축소이지만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ㆍ결국 10년 후에는 1~2척의 좋은 배가 10척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ㆍ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해법이 있다.
이런 현실이라면 기업을 합친 후에 새로운 배를 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
ㆍ2010년~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합쳐서 남는 배를 팔고 새로운 배를 사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했다.
ㆍ하지만 그 사이 해외선사들이 한국 조선소에 선박 발주를 대거 해놓은 상황이다.
ㆍ그래서 1~2척 파는 정도가 아니라 절반이상 팔고 대규모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문제 해결이 어렵다.
ㆍ해외 선사들이 좋은 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척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현재 한국 조선소에서 인도하는 선박의 특징
ㆍ중고 선박이나 중국에서 만드는 선박에 대비해서 연비도 매우 좋고, 공해 물질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다.
ㆍ해외 선박들은 한국의 좋은 선박들로 바꿔가며 경쟁률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처방은 뭘까?
ㆍ규모를 대폭 줄이더라도 배를 대부분 정리하고 다시 전량 선박을 발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구조적 개선책이다.
이런 구조조정을 하면 기존 고객들이 다시 찾아올까?
ㆍ이미 고객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https://pixabay.com
➲ 법과 경제 : "전세 세입자들의 고민 상담"
ㆍ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세계약을 할때 4년 계약을 하는 경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4년 계약이 유효한가?
ㆍ결론 : 유효하다.
ㆍ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바뀐 건물주가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있다.
ㆍ전주인이 계약했던 것은 나중 주인이 지켜야 한다.
ㆍ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중 주인이 계약 사항을 지켜야 한다.
대항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ㆍ주택임대차계약은 무조건 대항력이 있다. (전입신고)
ㆍ대항력은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된다.
ㆍ상가는 환산보증금 이하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인정한다.
ㆍ환산보증금 : 보증금+100개월치 월세가 지역별 지정액 한도 이하이면 보장해주는 금액
ㆍ2년이 아니라 장기계약을 할 경우, 입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를 인증(공증)해놓으면 분쟁시 도움이 된다.
전세 자금 대출받는 경우, 집주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ㆍ임대인이 갚아야 한다.
ㆍ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의 계약이고 대출계약은 은행과의 계약이다.
ㆍ어떤 계약이든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하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ㆍ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려서 전세 자금 대출을 갚고 건물주에게 손해부분을 고지하게 되면 특별손해로써 보상받을 수 있다.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중간에 못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주는 것은 불법인가? (전대차)
ㆍ집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ㆍ마지막 살게 되는 사람(전차인) 입장에서 주의사항 : 주인 동의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전대인(중간에 낀 사람)이 계약서 위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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