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보험의 허점"
이슈 인터뷰 "아파트 화재 보험의 허점"
2017년 3월 2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방성수 손해사정사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불이 나면 아파트는 한채만 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집, 윗집 등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으로 아파트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컨대 내 집에서 난 불이 윗층으로 번졌을 때, 윗집의 피해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집 피해는 불 난 집주인이 보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파트 화재보험은 단체로 가입하니까 101호에서 난 불이 201호, 301호로 번졌어도 어차피 같은 아파트이고 같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화재보험회사가 보상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과거에는 화재가 발생집과 피해를 본 집이 각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최근 1~2년 전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집을 대상으로 피해 세대에 대한 지급 보험금을 구상소송 진행 중입니다.
화재보험사의 구상소송
화재보험사의 소승은 101호에서 난 불이 201호로 번졌으면, 101호의 피해는 화재보험으로 보상해주지만 201호의 피해는 101호 집주인이 보상을 개인적으로 따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보험금은 보험사가 주지만, 나중에 보험사가 준 돈을 개인돈으로 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실화법 개정
일부러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낸 불이라도 그런 것입니다.
실화법 개정 전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성립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경과실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201호, 301호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뭐죠?
101호와 마찬가지로 201호와 301호도 아파트관리소에서 같이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것입니다.
이 보험으로는 집 수리가 안된다는 건가요?
보험약관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1호, 201호, 301호 화재에 대한 보험처리는 사실은 다 한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불을 낸 101호에 구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안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201호, 301호 거주자들은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구상권 소송을 하기 때문에 101호 집주인이 201호와 301호에 대한 피해액을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애초에 다 보상되는 보험에 가입하면 안되나요?
애초에 아파트 단체로 화재보험 가입할 때, 내 집에서 난 불이 이웃집으로 옮겨 붙더라도 모든 피해를 다 보상해주는 그런 넓은 보험에는 가입을 못하나요?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경우, 대부분 건물이나 가재도구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재 대인 배상이나 화재 대물 배상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손해사정인 업무를 하면서 그런 증권을 본 적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보험료의 인상과 관련이 있어서 많이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화재보험에 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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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나 재물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화재 대인 배상이나 화재 대물 배상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에는 이런 특약을 적용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는 합니다.
대인 보상?
101호에서 불이 나고 201호에 불이 옮겨 붙여서 201호의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으면, 지금의 아파트 화재보험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101호 주민이 보상해줘야 합니다.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업그레이드는 힘들다.
아파트 전체 화재보험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보험료 문제도 있고, 화재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불 날 확률이 매우 적으니까요.
일일히 설득해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의 경우, 전부 보상이 되지 않는 일부 보험이 많습니다.
가재도구도 한도가 너무 낮아서 거의 원상 회복이 힘듭니다.
그래서 화재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본인이 금방 가입을 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내가 별도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느 정도 보험료가 비싸지나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에서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2.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은 특약 사항인 대인배상,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하지 않습니다.
대략의 가격은 몇 천원 단위입니다.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상관이 없나요?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은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보상은 모두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일부보험만 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서 나중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본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집주인의 경우는 건물 하나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본인 화재보험으로 추가 가입하거나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 범위가 적으니, 번진 불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집주인이 고민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을 추가로 알아보고, 대비하자.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보험이라서 완전한 배상을 통해 재산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 화재보험으로 커버해야 합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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