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금융상품 CMA와 MMF"
➲ 손에 잡히는 재테크 "단기 금융상품 CMA와 MMF"
2017년 3월 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CMA와 MMF
CMA와 MMF, 둘다 은행 수시입출금 상품입니다.
소비자들은 다들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주는 통장으로 이해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MMF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일종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만들고, 이것을 CD나 콜론, CP라는 단기 우량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MMF라는 커다란 욕조를 만들어 놓으면, 가입자들은 각자 다양한 양의 물을 부어놓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이 물들은 양동이로 퍼다가 기업이나 은행, 증권사 등에 잠깐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자로 소주 한잔 정도 받아다가 나눠갖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펀드다 보니, 수시입출금이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 5시 이전에 출금을 요청하면 당일 출금이 가능하지만, 그 시간이 넘어가면 그 다음 영업일(다음날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CMA
CMA는 증권사 계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어딘가에 투자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증권사에게 물을 한 잔 주면 증권사가 대신해서 이 물을 욕조에 넣을 지 욕조에 넣을 지 냉장고에 넣을 지를 대신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권사 CMA를 통해 돈을 하루나 이틀 정도 빌리기 원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주로 기업이나 기관들이죠.
개인이 돈을 들고 있으면 기업들이 찾아올 수 없으니, 증권사의 CMA 통장을 매개체로 기업들이 단기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CMA vs MMF
이 두 상품 중에 뭐가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CMA가 더 낫습니다.
MMF는 투자하는 방식이고, CMA는 투자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MMF형 CMA
CMA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MMF형 CMA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증권사 CMA에 돈을 넣으면 알아서 MMF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MMF 단점이 수시입출금이 약간 불편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도 안됩니다.
그런데 CMA는 계좌이다 보니 그것을 아울러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MF에 넣기보다 CMA에 넣어서 간접적으로 MMF에 투자하는 편이 좋습니다.
*RP형 CMA
그리고 CMA의 종류에 RP형이 있습니다.
요즘 RP형 CMA는 안정적으로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RP형 CMA에 넣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복잡한 것이 싫다고 하는 사람은 RP형 CMA에 돈을 넣게 되면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을 담보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CMA 계좌 개설
예전에는 증권사에 일부러 찾아가서 계좌를 개설했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은행계좌만 있으면 앱을 통해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보안카드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때 그 때 필요한 것이 보안카드인데, 그 부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쓰나요?
카드는 주니까 현금 인출을 하거나, 한개 은행을 지정할 수 있어서 그 은행으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정 은행 송금 후, 그 은행에서 인출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주나요?
이자를 비교하자면, 요즘 이자가 이정도 입니다.
RP형 CMA : 1%~1.25% 정도
MMF(CMA 아님) : 1.4~1.6% 정도
100만원을 넣어두면, 하루에 이자가 25~3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비상금 100만원 정도 있다고 하면, 열흘 정도 넣어두면 250~300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 거죠.
*MMF는 수익률
1.4~1.6%는 MMF가 펀드이다 보니까 MMF의 과거 수익률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MMF 가입하러 가서 이자가 얼마인지 묻는 것은 우문인것이죠.
RP형은 확정이자입니다.
*최소 입금 한도가 있나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원만 넣어도 이자를 주는 곳이 있고, 최소한 100원 혹은 1000원을 넣어야 이자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넣어야 MMF나 RP에 투자할 수 있는 단위가 됩니다.
*주말에 넣으면 이자를 주나요?
이게 입금하는 시간도 애매합니다.
RP형 CMA는 보통 23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3시를 넘어서거나 주말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RP에 투자되지 않고 예탁금에 넣습니다.
그러면 예탁금 이용료라는 이자 비슷한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MMF형 CMA는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어서 23시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입금이면, 월요일에 투자해서 월요일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예금자보호는 되나요?
예금자보호가 되는 CMA는 종금형 CMA입니다.
종금형 CMA는 종합금융사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종금사는 메리츠 종합금융과 우리종합금융 두군데입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종금형 CMA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MMF나 MMW, RP형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것일까요?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A증권사 RP형에 넣었는데 이 증권사가 파산했다하더라도 내 돈은 A증권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아주 우량한 금융상품에 투자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파산과는 무관합니다.
혹시 증권사가 망했고 그 돈을 투자한 상품이 있는 증권사도 망했으면 방법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채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CMA는 대체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기준 금리, 올해 몇 번이나 올릴까" (0) | 2017.03.10 |
---|---|
"재벌은 차명계좌 봐주고, 대포통장은 형사처벌? 이거 뭐지?" (0) | 2017.03.10 |
"철거 예정인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보일러 고장난 건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0) | 2017.03.10 |
"미국 금리인상, 예정보다 빨리진다?" (0) | 2017.03.10 |
"일본, 소비 늘리기 위해 가용 정책 풀가동" (0) | 2017.03.10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미국 기준 금리, 올해 몇 번이나 올릴까"
"미국 기준 금리, 올해 몇 번이나 올릴까"
2017.03.10 -
"재벌은 차명계좌 봐주고, 대포통장은 형사처벌? 이거 뭐지?"
"재벌은 차명계좌 봐주고, 대포통장은 형사처벌? 이거 뭐지?"
2017.03.10 -
"철거 예정인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보일러 고장난 건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철거 예정인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보일러 고장난 건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2017.03.10 -
"미국 금리인상, 예정보다 빨리진다?"
"미국 금리인상, 예정보다 빨리진다?"
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