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차명계좌 봐주고, 대포통장은 형사처벌? 이거 뭐지?"
➲ 오늘의 숫자 "5,800만 원"
2017년 3월 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금융실명제와 재벌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는 본인명의(실명)을 써야 한다는 것이 금융실명제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한 차명 통장, 차명 주식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재벌들은 차명으로 재산을 숨겼다가 늘 적발되곤 합니다.
신세계 그룹의 이명희 회장도 1년 반 전에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800억대의 차명 주식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들어난 일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이 있는 3개 기업에 대해서 공시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금액이 오늘의 숫자인 5,800만원입니다.
*역시 재벌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이 과태료 액수도 액수지만, 공정위는 이명희 회장에 대해서 검찰 고발 없이 그냥 경고조치만 내렸습니다.
지난번 국세청도 증여세만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 역시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러니까 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의 형사처벌 엄포 vs 재벌에 대한 경고조치
아침에 보니 금융감독원은 대포 통장 관련 금융사기가 요즘 많다고 경고하면서 고의든 실수든 통장을 양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800억원 대의 차명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냥 경고만 받고 끝나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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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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