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인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보일러 고장난 건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 친절한 경제 "철거 예정인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보일러 고장난 건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2017년 3월 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동네라서 언제 철거할 지 모르는 집입니다.
그래도 빌라의 전세값이 주변 지역보다 싸게 나와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건은 언제든지 철거 시작되면 나가는 조건입니다.
질문1. 전세집에 살다가 철거가 시작되면 주인집으로부터 이사비용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사는 동안 보일러 등이 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보일러에 대한 답변
계약서에 '보일러도 안고쳐주고, 세입자가 무조건 다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써놨으면 모르되 아무 조항도 없으면 보일러처럼 안돌아가면 그 집에서 하루라도 살기 어려운 필수재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세입자가 보일러를 고장냈다?
멀쩡한 보일러를 세입자가 망가뜨렸으면,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과실을 주장하려면, 거꾸로 세입자 과실로 보일러가 망가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두달 뒤에 철거할 집이라도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이사비용에 대한 답변
이 부분은 소송으로 다퉈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세나 월세에 사는 세입자는 계약서에 1년 만 살기로 한다, 아니면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간다 등등 그 어떤 말을 써놨어도 무조건 2년은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철거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써놨어도 세입자가 2년 못 채웠으니 안나가겠다고 하면, 이건 재판을 받아봐야 압니다.
재판을 해서 만약 이 집이 전세 2억은 되는 집인데, 중간에 언제든지 나간다는 조건 때문에 1억원 쯤에 전세를 싸게 내놨으면, 철거를 감안해서 전세를 싸게 내놨으니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 받는데 시일이 걸리니까,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이사비용을 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 비용을 얼마로 해야 하는 지는 양쪽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
보일러도 고쳐줘야 하고, 중간에 나가기로 한 세입자지만 나중에 합의금도 줘야 한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세입자 받지 않고 그냥 비워둘 껄' 하는 생각도 들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써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 썼으면 보일러를 안해줘도 되었을 것테니까요.
그래도 이사비용은 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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