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경제학"
➲ 이슈 인터뷰 "전기자동차의 경제학"
ㆍ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
*전기자동차
자동차라고 하면 그동안 당연히 기름 넣고 다니는 것만 생각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로 다니는 자동차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어나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의 출고가
가장 저렴한 전기차는 4천9십만원입니다.
가장 비싼 전기차는 6천3백만원입니다.
*여러 버전으로 출시되는 자동차
요즘에는 전기차로만 나오는 모델도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체에 동력만 전기로 바꾸는 모델도 있습니다.
*전기차 vs 내연기관차 가격차이
보통 2천만원~2천5백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 지원금 없이 사면 전기차가 그만큼 비쌉니다.
*보조금은 어느 정도 주나요?
전기차를 사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의 규모는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만 적당히 받으면 전기차라고 비싸게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
값의 차이가 있으면, 소비자는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고 내연기관차를 삽니다.
소비자 가격에 가급적 차이를 두지 말자는 취지에서 2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줍니다.
중앙정부에서 1천4백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최저 3백만원 ~ 최고 1천2백만원까지 알아서 주도록 보조금 제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전기차도 똑같이 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과정
전기차의 소비자가격을 5천만원으로 가정을 하면, 소비자는 5천만원을 모두 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에게 그 가격에 판매합니다.
소비자가 나중에 정부에게 이 보조금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일단 외상을 줍니다.
자동차 회사가 보조금 2천만원을 소비자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빌려준 돈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굳이 소비자 손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하고, 대신 받아서 처리해 줍니다.
*취등록세 감면
이렇게 되면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똑같이 취득세를 10% 다 내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공급가격 기준이니까 전기차가 비싸게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취득세를 최대 2백만원까지 감면해줍니다.
*공채 감면
공채도 사야하는데, 공채도 최대 2백만원까지 감면해줍니다.
*내연기관 구입비용 = 전기차 구입비용
결국 내연기관차를 구입하는 금액과 전기차를 구입하는 금액의 차이를 없앨 정도의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보조금
잘 사는 지자체가 있고 좀 어려운 지자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단체장이 우리 지역에 전기차를 보급해야겠다는 의지를 갖는 지자체가 있고, 관심이 없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환경부에서 전국에 1만4400대를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신청한 댓수 만큼만 중앙정부에서 대당 1천4백만원을 보조해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얼마의 보조금을 추가로 붙일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보조금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전기차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역마다 보조금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입니다.
*취등록세가 싼 곳에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는 취등록세가 싼 곳으로 일부러 가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리스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남도와 인천 쪽에 공채 때문에 많이 등록합니다.
개인은 주소이전을 해야 하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법인차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전기차도 보조금 많은 곳에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전기차를 보조금이 많은 동네에서 사서 등록한 후에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전기차 신청 자격조건이 거주민인 경우입니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역은 제주입니다.
제주도에서 구매해서 육지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제주도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직장을 이전하는 경우나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기차 신청자의 조건
그 동네에 최소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능하다는 조건 등의 전기차 신청자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신청하면 모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나요?
자치단체장이 100대를 보급해야 한다고 해서 100대를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200명이면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대당 14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지자체도 100대 만큼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어떤 자치단체는 받은 배정 물량이 60대인데, 신청자가 300명이 몰려서 신청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차를 중간에 처분하게 되면?
전기차를 구매했다가 사정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는 중고로 되팔면 됩니다.
중고로 되팔면, 보조금을 다시 내놔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최초 구입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만약 전기차를 3천만원에 샀다고 하면, 자신이 탄 만큼 감가상각이 됩니다.
중고시장에 내놓게 되면, 내연기관차와 똑같이 중고시장에서 매매됩니다.
보조금 관련한 금액은 중고차 가격에 녹아들게 됩니다.
*전기차의 충전 문제
집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집에 만약 충전시설이 없어서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간혹 일정한 거리를 넘는 지역에 갈 때 충전문제입니다.
가정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출퇴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 가거나 하면 공용충전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용충전기가 급속충전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급속충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전국 급속충전기 시설
급속충전기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는 전기차 이용하는데 불편이 별로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외 자치단체들은 급속충전기가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곳이 2610개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치단체별로 동네에 설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해서 편의점 사업주가 편의점 앞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돈 받고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의 충전시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이 대부분 개인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형태이다 보니, 아파트에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일정부분의 전용 주차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충전기를 설치하려다 보면,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 집당 자동차가 2~3대 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소가 협소한데, 전기차 충전시설로 만들어주면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이런 반발 때문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충전기를 설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걸림돌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보급이 잘 되려면?
우리나라에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려면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나 건설 계획이 있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차장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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