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모저모"
➲ 이슈 인터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모저모"
ㆍ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관범 사무국장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고지서의 항목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람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매달 냅니다.
아파트도 노후를 대비하게 위해서 미리미리 쌓아두는 돈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연금 같은 돈이죠.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하는 비용
아파트 관리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입주민이 관리하는 비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경비, 청소 등 아파트의 일상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돈으로 주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전기, 수도 등 직접 세대에서 사용해서 발생하는 사용요금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즉 공용 부분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거둬놨다가 어디에 쓰나요?
옥상 방수, 도색, 전기, 소방설비, 승강기 등이 계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공사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적립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으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으면 당장 공사해야 하는 돈은 주민들에게 일시금으로 걷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은행 차입을 발생시키는 등의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늘 조금씩 여윳돈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쌓아놔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기준이 있나요?
공동주택 관리법에는 주택관리사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장기수선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 얼마를 걷어야 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입주 때부터 적정한 충당금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충분히 걷지 않은 아파트가 더 많은 충당금을 걷게 됩니다.
*아파트마다 주민들이 정하는 것인가요?
법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한선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마다 적립률을 정해서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쌓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파트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적게 쌓여 있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일시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돈이 더 들겠죠.
*장기수선 충당금을 법으로 정하면?
대부분 주민들을 미래로 미루고 당장 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관리의 측면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으로 정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조금씩 돈을 더 내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보면 안정적인 재산가치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많이 내야할 것은 매월 균등하게 내도록 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비용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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