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 연말정산"
➲ 이슈 인터뷰 "DIY 연말정산"
ㆍ조중식 세무사
*소득공제란?
세금을 낼 때,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매출액 - 지출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 공제는 비용처럼 빼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 번 걸로 쳐주는 것입니다.
만약 연봉이 5천만원인데 소득공제를 500만원을 해준다고 하면, 국가에서 4500만원만 번 걸로 쳐줍니다.
결국 4500만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모두 한 이후에 계산된 세금이 나오는데, 나온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세액공제 3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말 그대로 세금이 30만원 깎아진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30만원이 돌아오는 것이죠.
반면에 소득공제는 대체적으로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러면 정말 300만원을 고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돌려받는 환급액은 300만원에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만큼만입니다.
*중간에 퇴직하고 12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연말 정산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1~2월 사이에 해줍니다.
하지만 중간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1~2월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한 그 때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미리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1~2월에 하는 것처럼 세세한 서류를 떼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고려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결국 퇴사자에게는 불리하게 연말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12월에 다른 회사에 이직해서 그 다음해 1~2월이 되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직한 회사에서는 12월분 급여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분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때, 전에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합산해서 다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퇴직 후 이직을 하지 않으면?
이 경우는 사실상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5월달에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듯이 여러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거죠.
*회사를 두 곳 이상 다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로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A, B 두 회사 중 메인 회사를 하나 정해야 합니다.
A회사가 메인회사라면 B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A회사로 제출하면 A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합산하면 투잡이 들키는데...
A회사가 메인이면 B회사 것을 떼어가야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원칙적인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말정산은 완전한 형태는 아닙니다.
따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에 가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스스로 연말정산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거죠.
*아르바이트의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는 세법에서 '일용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용직은 돈을 줄 때마다 세금을 뗍니다.
하루 일당에 대해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 식대로 계산해서 세금을 떼고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의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환급도 없는 것이죠.
*그럼 아르바이트가 내는 세금이 과도하지는 않나요?
일용직은 일당 기준으로 1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너무 적게 떼기 때문에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번 회사가 망한 경우는?
회사가 망한 경우에는 5월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월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없어졌지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원래 소득공제였다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연봉 7천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봉 7천만원의 기준은 세전 기준입니다.
세법상 용어로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이 직장마다 연봉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봉보다 총급여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필터링을 해줍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으로 7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넘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연봉+연봉을 제외한 다른 소득까지 포함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때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해서 월세를 세액공제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집주인 세금이 늘어난다?
원래는 주택이 한 채만 있는 임대인은 공식적으로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두 채 이상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서 월세를 1년에 2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혜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모든 월세를 합쳐서 연간 2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2018년까지 한시적입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다면, 남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만 남편 명의이고, 아내 명의 통장에서 월세가 나간다면?
남편이 실제로 부담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관계 없습니다.
사실 통장 내역까지 확인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을 받기 위한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총급여 7천만원 미만(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미만)
ㆍ무주택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ㆍ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맞아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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