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 이슈 인터뷰 "자동차세 연납제도"
ㆍ이하나 리포터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일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초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줍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할인을 받을지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2번에 나눠서 내느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1년치 한번에 내면 할인해 주는 세금
한번에 내면 10%나 할인해주는 세금은 자동차세가 거의 유일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도 세액공제를 7% 정도 해주기는 하지만 자동차세처럼 10% 할인해주는 세금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할인해주나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할인을 해줍니다.
*만약 신청을 했는데, 1월 안에 납부를 깜빡하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는데, 깜빡하고 1월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할인 없이 6월과 12월에 내면 됩니다.
*자동차세의 기준
보통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000cc가 1년에 50만원 정도 내게 됩니다.
이 경우 5만원 정도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월에 자동차 보유자에게 고지서가 나가나요?
일단 안내문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납을 신청해야 고지서가 나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그런데 먼저 낸다고 할인은 왜 해주나요?
세금을 조기에 걷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고지서를 6월과 12월에 보내게 되면 2번의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행정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차선책이 나온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행정비는 더 듭니다.
일단 안내문이 나가고, 연납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월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또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월에 해당 공무원은 정말 바쁘다고 하네요.
*연납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1995년부터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94년까지는 자동차세를 1년에 4회 나눠서 납부했습니다.
4번씩이나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이 낭비니까 2회로 줄인 겁니다.
그 때도 국민적 반발이 컸습니다.
4회 나눠서 내던 것을 2회에 나눠서 내니까 부담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다가 행정비 절약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연납을 하면 10% 할인해주는 연납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연납제도 이용률은?
자동차 보유자의 1/3 정도가 이 연납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10% 할인?
제도들도 시대에 흐름에 맞춰서 바뀌어야 하는데, 잘 그러지 못합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1995년 이자가 10%였습니다.
지자체의 능력 중에 하나가 세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리느냐도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세외 수입으로 은행에 미리 거둬들인 세금이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예치한 뒤에 이자 받는 것도 지자체의 수입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이자가 10%라서 할인을 10%로 정한 것입니다.
*그럼 금리가 낮은 지금은?
95년도에는 10% 금리였지만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이 할인 제도 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한 해에 할인으로 200억원이 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서울시가 공공도서관을 짓겠다고 투입한 예산과 맞먹습니다.
*세금 할인의 뒷면
당장 할인 받는 사람은 5만원 정도 적게 내니까 좋기는 하지만 멀리 생각해보면, 이 돈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돌아 올 복지사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10%로 계속하죠? 낮출 수도 있을텐데...
10% 세금 할인이 지방세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납부하는 사람에게 10% 할인 해주라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 법을 폐지하거나 5% 할인으로 낮춰달라는 청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야기가 있다가 무마되었습니다.
*연초에는 지자체의 현금이 모자란다?
세금이란 원래 1년 내내 서서히 걷히는 것이라 연초에는 지자체를 꾸려갈 살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빠듯한 살림을 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10% 할인된 연납 세금이라도 빨리 들어오길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1월, 2월에 걷히는 세금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해 쓰고 남은 이월 예산도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연말에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대금 결재 시기를 넉넉히 줘서 2월까지 넉넉히 계산하라는 취지에서 2월까지는 지난 해 예산으로 쳐서 묶어둡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지원금을 배정해주더라도 세금이 별로 걷히지 않는 시기이고, 이월된 예산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연초에는 지자체가 빠듯합니다.
지난 해 이월된 세금을 1월부터 쓸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연초에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10% 할인된 연납 세금이라도 가난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쩌면 감지덕지(?)인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빌려주면 안되나요?
지방채 발행 등의 여러 대안 제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빚을 내고 쓰는 것에는 부담이 느껴지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많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가는 경우
1월에 연납해서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간 경우에 자동체세는 어떻게 될까요?
1년치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이사 간 지자체에 세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유자도 이사한 곳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사를 보낸 지자체만 손해를 보고 끝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지자체끼리 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어차피 지자체끼리는 이사로 인한 인구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을 1월에 연납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언제 이사갈 지 모르고 이사가면 이후 세금은 다른 지자체로 낼테니까요.
*1년 연납 후에 사고로 3월쯤 폐차하면 안돌려주나요?
이 경우는 일할로 계산해서 세금 환급해줍니다.
차를 폐차하거나 팔면, 환급 안내문이 송부됩니다.
그러면 지자체 해당과에 연락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그럼 중간에 이사한 사람은요?
이 경우는 이전에 살았던 지자체 해당과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 환급은 세금을 낸 곳에서 해줍니다.
그러니 주소 이전은 잘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을 안해놓으면, 이 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를 먼저 받는 것은 안내는 사람이 많아서이다?
용역조사를 해 본 결과,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은 어차피 낼 사람들이 빨리 냅니다.
안 낼 사람들은 할인해준다고 해도 어차피 안낸다는 것이죠.
*자동차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가산금이 붙습니다.
일단 기간 내에 안내면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내야 할 자동차세가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가 계속 가산금이 붙습니다.
연리가 아니라 월리입니다.
최대 60개월까지 월리 1.2%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내면요?
일단 3번 이상 안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번호판을 잡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끝까지 도망다닐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팔든지 다시 사든지 폐차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입니다.
괜히 가산금 낼 바에야 일찍 내는 것이 낫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세금
결국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동차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10% 할인 해주면서까지 받아야 하는 지는 의문인 것이죠.
➲ 2017년 1월 27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숫자 "5개월" : 트럼프로 인한 공포지수 5개월만에 최고치 (0) | 2017.02.01 |
---|---|
"DIY 연말정산" (0) | 2017.01.28 |
오늘의 단어 "고향 기부금" (0) | 2017.01.28 |
"1억, 주택연금 VS 즉시연금 VS CMA?" (0) | 2017.01.26 |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궁금해요" (0) | 2017.01.26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오늘의 숫자 "5개월" : 트럼프로 인한 공포지수 5개월만에 최고치
오늘의 숫자 "5개월" : 트럼프로 인한 공포지수 5개월만에 최고치
2017.02.01 -
"DIY 연말정산"
"DIY 연말정산"
2017.01.28 -
오늘의 단어 "고향 기부금"
오늘의 단어 "고향 기부금"
2017.01.28 -
"1억, 주택연금 VS 즉시연금 VS CMA?"
"1억, 주택연금 VS 즉시연금 VS CMA?"
20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