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이렇게 바뀝니다”
➲ 이슈 인터뷰“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이렇게 바뀝니다”
ㆍ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유정민 서기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평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꽤 부유하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따로 안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조금의 소득 밖에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드디어 답을 내놨습니다.
*개편 방안 중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외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과중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신경 쓴 부분입니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큰 틀은 그대로?
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둘로 나눠서 보험을 가입하는 큰 틀은 그대로 갑니다.
*지역가입자자도 소득으로만 보험료 산출이 어렵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장이 확대 되고, 과거에 비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가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종합과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소득이 0원)
소득파악여건 개선을 반영을 하되 아직은 100%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일부 남겨뒀습니다.
*과거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계층
가장 많이 보험료는 내는 계층은 연봉이 12억(월 7800만원)이고, 부수소득(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연간 6억원 발생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입니다.
*가장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계층
성, 연령, 자동차, 재산 등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가장 큰 폭으로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내게 되나요?
기존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은 월 139만원입니다.
소득이 훨씬 많아도 상한액은 똑같습니다.
소득 상한을 조정하면서 월 301만 5천원까지 건강보험료를 올릴 계획입니다.
상한을 현실화 하면서 상한에 걸려있던 계층이 63만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내 월급과 기타 소득이 많은 계층은 월 100만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지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서 소득이 아니라 차나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개정안은 연소득 500만원까지는 기타 재산을 반영하지 않고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연소득 500만원의 기준
이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과세 소득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이하는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고하는 500만원에 대해 소득으로 믿어주겠다는 것이죠.
*자영업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연소득 100만원이 안되는 계층은 1만3천원정도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집은 5천만원 공제
3억짜리 집은 2억5천만원짜리로 쳐줘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5천만원의 기준은 과세표준에서의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 중 재산을 가진 사람의 60%가 과세표준액으로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중입니다.
앞으로는 과세표준 상의 5천만원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험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최대 4만8천원까지 내던 계층이 앞으로는 재산에 대하니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3억짜리 집은 12만2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되었지만, 5천만원을 공제한 2억5천만원으로 치면 11만8000원으로 월 5000원 ~ 1만원 사이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이 적은 계층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됩니다.
비싼 집에 가지고 있으면, 월 1만원 정도 인하되는 것이죠.
*자동차의 보험료 반영
4천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없는 자동차로 간주하게 됩니다.
현재는 배기량과 연식으로 가지고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cc정도의 3년된 차량의 경우 현재 2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만원이 경감됩니다.
차량에 대해서도 월 2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4천만원의 기준은 차 살때의 가치가 아니라 감가상각된 현재 가치 기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여부
소득이 천만원 이상이면 보유재산의 경우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는 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으로 나눠서 각각 4천만원을 넘어야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었었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었죠.
금융소득을 천만원 넘게 가지고 있어도 이런 기준 때문에 피부양자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이 18억원 과세표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과세표준으로 5억 4천(실거래가 11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융/연금 등으로 연 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어떤 소득이든 천만원이 넘으면 재산에 따라 피부양자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의 기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으로 발생하면 소득으로 잡습니다.
예금 자체로는 재산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기준은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이것만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 계산시 부채도 감안하나요?
부채 성격을 감안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파악 문제로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재산 규모를 확인하려면, 지방세 나온 것을 보고 과세표준액을 파악하면 됩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 연금도 들어가나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연금소득으로 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아직까지 국민연금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수령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피부양자로 제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 등 수령액이 많은 층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공적 연금도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포기?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율이 20%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향후에 50%까지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른 소득보다는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임의가입할 때, 건강보험료 관계를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제도 폐지 여부?
자녀 중에 근로소득자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60%가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은퇴자들입니다.
특정시점에서 피부양자를 폐지하고 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면 부담이 크게 됩니다.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 피부양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
애초에 피부양자 제도를 만들 때는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구조가 되었으니 직장인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직장인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보통 직장인들은 임대 소득 등의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99%는 변동이 없이 현행 수준 그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월급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추가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 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부수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만약 올해 상반기에 국회 상정이 되어 통과되면, 1년 정도는 하위 법령이나 전산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 스케줄대로이면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안은 3단계?
단계 별로 3년 정도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2018년에 1단계를 시행하게 되면, 이후 3년간 1단계가 유지됩니다.
이런 주기로 가면 2단계는 2021년, 3단계는 2024년에 시행되게 됩니다.
정책 정착은 2025년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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