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에 따라 부과하자"
➲ 이슈 인터뷰 "건강보험료, 소득에 따라 부과하자"(의견)
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
*공적연금을 받는데도 피부양자?
우리나라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노인분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건강보험 피부양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되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5천만명 중에 2천만명(40%)정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는데 그렇더라도 피부양자로 분류되서 병원에는 다녀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피부양자를 선정기준에 소득과 재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소득 : 4천만원 이하
기타 근로소득 : 4천만원 이하
연금소득 : 4천만원 이하
재산 : 9억원 이하
위의 조건이면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5대 공적연금 수급자가 350만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170만명 정도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5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직원연금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절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셈이죠.
*피부양자가 되려면?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서 연금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의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소득이 있으면 건겅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부과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소득이 있어도 내지 않고, 소득이 없어도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공평한 부과 체계인 것이죠.
지속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만원 이상인 보험수급자가 14만5천명 정도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한달 근로자의 급여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월 4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론)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내가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찾아쓰는 구조였다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연금을 부었다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이것은 손해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붓지 않거나 연금 수급자의 역차별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론)은행 이자 소득 4천만원 vs 연금 소득 4천만원
요즘 금리로 일년에 이자 소득으로 4천만원을 받으려면 30억원이 예금으로 있어야 합니다.
반면, 연금으로 3~4억되는 돈을 부은 사람은 그 연금을 쪼개서 받아야 하므로 월 100~2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연금 소득자에게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반발이 커지지 않을까요?
*(답변) 이자나 배당 소득자의 한도도 낮추면...
그렇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소득의 한도인 4천만원도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 소득자에게도 한도를 낮춰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해야 합니다.
*(반론)현실의 디테일에서는 글쎄?
이자 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한다면 20만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대략 연간 200만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겠죠.
은행에 돈이 있어서 이자 때문에 돈을 200만원을 내야 한다면, 이자소득은 더 적기 때문에 2~3억 되는 돈들은 다 빼서 서랍에 넣어두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이자 소득 100~200만원 받자고, 건강보험료 200~300만원을 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마 2~3억짜리 이하의 예금은 모두 뱅크런이 발생할테죠.
*건강보험료에 대한 일관되 기준을 만들자!
연금의 경우도 일시불로 받느냐 or 분할로 받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연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이 없다보니, 왜 4천만원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기준일 뿐이죠.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기준에서 공평한 기준을 새로 적립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제도의 부과체계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정부의 고민거리
조만간 정부에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2017. 1/23일 예정)
부과체계가 문제가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구분되어 있고, 부과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를 느끼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갈 때입니다.
직장가입자 :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
지역가입자 : 재산(집 + 자동차), 성별, 연령에 따라 부과
불합리한 이 체제를 개선해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맞게 부과하도록 부과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 <오늘의 숫자> "19개"
☞ <이슈 인터뷰-1> "건강보험료, 소득에 따라 부과하자"
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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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인터뷰-2> "빈병 보증금 Q&A"
ㆍ환경부 이제훈 사무관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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