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Q&A"
➲ 이슈 인터뷰 "빈병 보증금 Q&A"
ㆍ환경부 이제훈 사무관
*빈병 보증금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담는 카트를 꺼내쓰려면 카트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카트를 쓸 수 있습니다.
카트를 되돌려 주면 다시 100원 짜리 동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원이 말하자면, 카트 사용 보증금입니다.
소주나 맥주를 살 때도 똑같은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역시 다 마시고 나서 빈병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죠.
*빈병 보증금이 어떻게 바뀌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소주 : 40원 → 100원
맥주 : 50원 → 13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주, 맥주병만 보증금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예식장이나 식당 같은 업소에서 볼 수 있는 청량음료 용기에는 보증금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보증금이 똑같이 40원 →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소비자들이 접하는 소주병과 맥주병에만 보증금이 있습니다.
일부 청주나 매실주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라벨이 빈용기 표시나 재사용 표시가 있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입할 때 병 보증금이 얼마라고 써 있습니다.
*구입처와 상관없이 바꿔주나요?
구입처와 상관없이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파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점, 수퍼마켓, 대형마트 상관없이 받아줍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소매점에서의 빈병 환불 의무는 2003년부터 법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상납 센터에 연락하면 빈용기를 받아주도록 조치해줍니다.
전국단위의 빈용기 반납센터에 빈병 환불 거부 신고를 하면 됩니다.
1522-0082
여기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와 함께 조치가 됩니다.
*빈병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예외도 있나요?
빈 용기도 사용 후 그 상태 그대로 반환을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있는 경우
참기름병으로 써서 이물질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 안되므로 사용한 그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파손이나 오염이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빈병을 회수해서 주류회사에 유통하는 회사는 남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법적인 의무이기는 하지만, 빈용기를 회수하는 소매점에 제조사에서 취급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급 수수료가 낮아서 빈병 회수를 꺼렸습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작년 6월에 제조사와 유통업자가 합의를 봤습니다.
1병 당 10원의 수수료를 주고,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지는 법정 기관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소비자 : 100원
소매상 : 10원
도매상 : 18원
소비자는 주류를 구매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회수시 보증금을 받습니다.
제조사는 소매상과 도매상에 주는 28원을 부담합니다.
*보증금이 1월 1일부터 올랐는데, 그 전에 구매한 병은?
1월 1일에 생산된 제품은 재사용 표시가 변경되었습니다.
1월 1일 이전 생산 : 병모양 안에 '40원' 표기
1월 1일 이후 생산 : 병모양 안에 '100원' 표기 + 크기 확대
쉽게 구분하도록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판매 단계에서도 바코드를 찍으면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를 찍지 않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동안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매점에서는 하루에 몇병까지 받아주나요?
소매점에 너무 많이 가져다주면 안되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1인당 30병 한도로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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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환경부 이제훈 사무관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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