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Q&A”
➲ 이슈 인터뷰-2 “노란우산공제 Q&A”
*중소기업중앙회 최무근 부장
*노란우산 공제
직장인은 그만 두면 퇴직금이 있지만, 자영업자가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86만명 정도 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보험 같은 것?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생계위험이 발생하면 생활안정과 사업재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안전망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험 성격과 저축 성격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종의 저축의 성격이죠.
오래 다녔으면 많이 받고, 1~2년 다녔으면 퇴직금도 적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서 폐업이나 압류 등이 발생하면, 사업재개나 생계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면, 적금 형식으로 불입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입자가 부은 돈만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폐업시에는 2.4% 복리로 이자도 줍니다.
*이자 수준은?
폐업시에는 연복리 2.4%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5년동안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5년동안 연복리 2.4%로 적금을 부은 것으로 보고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폐업을 안하면?
납입 이후 10년이 지나고, 만 60세 이상이 되면 부었던 돈을 연금형식으로 타게 됩니다.
이 때 이자 수준은 연복리 2.1%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결국 본인들이 낸 돈을 본인들이 굴려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법 기본법 상의 소기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른데요.
제조업 :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기타개인사업자 : 10억원 이하
(매출액 기준)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상의 대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인적용역 제공자로 확인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사업사실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라고 해서, 배달업, 외판업,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이 가능합니다.
*매력적인 이자율은 아닌데, 어떤 혜택이 있나?
별일이 없으면, 연복리 2.1%
문제가 생기면, 연복리 2.4% → 일종의 보험 성격 (문제 발생시 +0.3%)
사회안전망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사업장에 압류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 돈은 압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 자금이나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아니지만, 재능기부단 활동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소득공제를 3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납입액을 통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폐업을 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나?
직장인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으면, 반드시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중간에 소득공제 받은 만큼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의 경우, 폐업시에는 소득공제 받은 것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 해지시에는 소득공제 받은 것을 다시 내야합니다.
*결론
사업이 불안불안하신 분들은 가입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한달에 불입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까지 입니다.
혜택 때문에 불입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노란 공제우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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