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타다가 사고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요?”
2016년 12월 15일(목)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친절한 경제 : “렌터카 타다가 사고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요?”
ㆍ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로부터 렌터카를 받았는데, 하필 그 렌터카도 또 사고가 나면?
그 사고난 렌터카는 보험회사가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해야 한다고 한다.
ㆍ왜 렌터카는 사고가 나면 내 돈을 주고 고쳐야 합니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 수리 기간동안 불편하지 말라고 렌터카를 준다.
그 렌터카는 아주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렌터카를 타고다니다가 혹시 사고가 또 나면, 운전자가 본인 돈으로 수리해야 한다.
ㆍ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 차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긴 것인데,
보험회사가 대체차량으로 준 렌터카는 자차보험이 안되어 있다?
이건 완벽한 대체차량이 아닌 것 아니냐?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다.
ㆍ다행히 올해 12월부터는...
새로 가입 혹은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대체차량으로 받은 렌터카에 대해 또 사고가 나도 그 렌터카 수리비용까지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되는 제도이므로 이전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지금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ㆍ결론
보험회사에서 렌터카를 받는다면 당분간은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
ㆍ참고로...
참고로 렌터카는 수리 뿐 아니라 휴가중에 며칠씩 빌려쓰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고를 대비해 며칠짜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보험료가 비싸고, 렌터카 업체가 이 보험료의 일부를 떼어가기도 한다.
그런데, 아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내가 놀러가서 렌터카 운전을 하거나 친구차를 잠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수리비도 보험처리되는 옵션을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준다. 그런 옵션을 넣더라도 보험료가 몇천원에 불과하다.
렌터카를 가끔 쓰는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에 해당 옵션을 넣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이런 옵션이 있는 지 잘 홍보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
원래 보험사가 잘 안알려주는 옵션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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