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 은행, 1월말 영업 시작한다”
2016년 12월 15일(목)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이슈인터뷰 “국내 1호 인터넷 은행, 1월말 영업 시작한다”
ㆍ금융위원회 김진홍 은행과장
ㆍ우리나라에서 은행사업을 하려면?
법에 의한 요건을 맞추고 정부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ㆍ어제 본인가가 나왔다고 하면, 바로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제자(20161214)로 정부가 'K뱅크'(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업을 인가했다.
K뱅크가 오늘이라도 영업을 개시한다면, 은행업을 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ㆍK뱅크는 언제 실제로 문을 여나?
법에 따르면, 법인가가 난 어제로부터 6개월 이내로 문을 열면 된다.
K뱅크는 2017년 1월 구정 전후로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ㆍK뱅크는 점포가 없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은행계좌를 만들고 관련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ㆍ소비자는 정말 그 은행직원을 만날 일이 없나?
노인 등 이용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창구는 둘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점포를 전혀 두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만 업무 전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ㆍK뱅크에서 현금은 인출하려면?
K뱅크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 중 우리은행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은행 ATM기 쪽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ㆍ예금자 보호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우리나라 은행법에 따른 정식은행이기 때문에 기존 은행과 동일하다.
ㆍ앱을 열고 바로 영업하면 될 것 같은데, 국회에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한다. 무슨 문제가 있나?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계열사를 포함하여 순수하게 금융업(은행, 증권업, 보험업 등)만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 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다.
*비금융주력자 : 순수하게 금융업만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회사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없다.
K뱅크의 경우, 통신사 등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이 4% 이상이다.
이 회사들이 주도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개발을 할 수 있도록 4%에서 추가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ㆍ현재 K뱅크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우리은행(10%)이다. 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들은 4%룰에 의해 지분 보유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90%는 KT 등 비금융주력자들이 4%씩 쪼개서 보유하고 있다.
ㆍ그냥 우리은행이 최대주주를 하면 안되나?
현행법에 의해 우리은행이 최대주주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은행의 자회사 형태가 되어서 기존 은행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비금융주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발휘할 수 없다.
기존 은행의 서비스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ㆍ우리은행 외에 다른 회사들이 최대주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인가?
은행 외에 창의적인 서비스를 낼 수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ㆍ우리은행도 4%만 갖게 하면, 공동 주주로 다른 회사들이 영향력이 커지게 되지 않을까?
우리은행도 4%만 갖게 된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일일이 정부가 4%씩 지분을 정해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적합한 회사(재벌이 아닌)가 최대주주가 되어서 소비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게 해야 한다.
은행에 일괄적으로 소유지분을 4%씩 강제할 수 없다.
ㆍ우리은행의 최대주주가 정부인데, 강제할 수 없나?
우리은행도 민영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ㆍKT가 최대주주가 되면 적당할 것이라고 보는가?
정부의 생각은 그렇다.
KT가 가지고 있는 통신사의 장점, 고객들에 관련된 정보(동의를 받은)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ㆍ문제는 KT도 재벌 대기업은 은행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은산분리원칙에 묶여 있다는 것인가?
맞다.
ㆍ재벌 대기업이 은행을 갖는 것이 우려되는 사항인데, 혹시 은행법을 바꾸되 공기업은 예외로 한다는 절충안은 어떤가?
개정안이 바로 그 방식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로,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은 은행주인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도 배제한다.
상정된 은행법 개정 법률안에는 KT등 몇몇 적합한 사업자만 해당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ㆍK뱅크 후속 인터넷은행이 또 나오나?
K뱅크는 2017년 1월 하순에 영업을 시작할 것이고, 그 이후 카카오뱅크가 현재 본인가 신청을 이번 달 안에 할 것으로 보인다.
2개월동안 적합성 심사 이후, 내년 2월~3월에 인가가 날 것이다.
2017년 1사분기에 또 다른 인터넷은행이 발족할 것이다.
ㆍ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지주와 카카오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기존 은행이 아닌 카카오 등의 다른 기업이 최대주주로 이끌어갔으면 한다.
ㆍ기존 은행이 아니고 대기업이 아닌 회사들이 별로 없나?
별로 없다.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자본인 비금융 회사들이 은행을 사유화해서 안좋은 측면이 나타났던 것이 우리 과거의 아픔이다.
견제장치를 마련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의미있고 편리한 은행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 오늘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이슈인터뷰-1> “국내 1호 인터넷 은행, 1월말 영업 시작한다”
<친절한 경제> “렌터카 타다가 사고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요?”
<이슈 인터뷰-2> “미 연준 금리 인상 결정, 배경과 전망은?”
ㆍNH투자증권 박종연 채권팀장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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