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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하락보상금, 중고차도 보상 되나요?"

  • 2017.02.22 12:11
  • ✱손에 잡히는 경제

➲ 친절한 경제 "시세하락보상금, 중고차도 보상 되나요?"


*질문

자동차 사고가 나면, 수리비 말고 중고차 가격까지 떨어지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시세하락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시세하락보상금은 출고된 지 2년 이하가 되는 차량에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타던 중고차인데 2년이 안된 중고차를 구입해서 타다가 사고가 나도 시세하락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중고차든 신차든 상관없이 사고차가 세상에 나온 지 2년이 안되었다고 하면, 시세하락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출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차량입니다.

*얼마나 보상해주나요?
얼마가 보상되는 지도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차값의 20% 이상의 손해가 난 경우에만 보상해줍니다.
이 경우 출고된 지 1년 미만 차는 수리비 견적 나온 것에 15%를 보상해주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차는 수리비 견적의 10%를 현금으로 더 줍니다.

*보상해주는 이유
사고차를 수리해서 문제가 없이 되었지만, 무사고차가 사고차가 되어버렸으니 중고차 값이 떨어진 것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면 출고된 지 2년이 안된 새차인데, 차 값의 20% 넘는 사고를 당하면 이게 사실 중고차 가격 하락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실제 시세하락분으로 주는 현금보다 소비자는 손해가 큽니다.
그마저도 중고차 시세하락보상금 안주냐고 묻고 따져서 달라고해야 보험회사가 챙겨줍니다.

*이미 지난 사고도 보상해주나요?
예전에 시세하락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당시 가입했던 보험사에 확인해서 달라고 하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사고라면, 늦게라도 보상해줍니다.

*왜 2년 넘는 차는 보상 안해주나요?
보험회사 맘대로 2년이라는 시기를 정해놨습니다.
금감원도 2년 정도면 되는 것 같다고 인정한 사항입니다.

*소송을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2년이 넘은 차라도 사고가 나서 중고차 시세가 많이 떨어졌으면 보상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2년 넘는 차도 실제 사고 전후해서 중고차 값 차이를 계산해서 법원에서 보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은 모든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데 이렇게 피해보상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몇십만원 받으려고 소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하는 수 없이 아프지도 않은데 뒷목 잡고 아프다고 한다던가 해서 위로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엄살 부리는 것이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줘야 할 돈도 안주고 있으니까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시세하락에 대한 돈을 받기 힘듭니다.

*이랬으면 좋겠네
시세하락분 손해는 지금 규정보다 좀 더 확대해서 보상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인상되겠지만,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상 해줄 것은 해줘야죠.


➲ 2017년 2월 21일(화)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10%"

☞ <이슈 인터뷰-1> "전기자동차의 경제학"

ㆍ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

☞ <친절한 경제> "시세하락보상금, 중고차도 보상 되나요?"

☞ <이슈 인터뷰-2>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모저모"

ㆍ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관범 사무국장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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