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20% 할인 받으려면?"
이슈 인터뷰-1 "휴대폰 요금 20% 할인 받으려면?"
2017년 5월 3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착한텔레콤 박종일 대표(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자문위원)
휴대폰요금 20% 추가할인?
최근에 휴대폰 문자나 SNS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휴대폰요금이 20% 할인된다'라는 내용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휴대폰 요금 20% 할인' 무엇이 어떻게 할인되는 것인지 사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0% 할인은 오래된 뉴스
Q. 20% 할인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새롭게 할인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오래된 뉴스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보조금 즉 지원금을 더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요금을 20% 할인 받을 것이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선택약정 20% 할인 제도입니다.
보조금 vs 요금할인, 어떤 걸 선택하지?
Q. 새 휴대폰을 살 때 "이 휴대폰의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5만원입니다, 13만원입니다 30만원입니다." 다양할텐데,
그 보조금을 받고 요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 보조금을 안 받고 매달 요금에서 20% 할인받을 것이냐, 둘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네, 둘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요금제가 음성, 데이터, 문자 무제한 요금제인 65,890원(부가세 포함)인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한달에 약 13,200원의 20% 요금할인을 받을 있고, 24개월 기준으로는 총 316,8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16,800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더 많이 주면 보조금을 선택하고,
보조금을 덜 주면, 선택약정 20% 할인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보조받는 돈의 총액을 따져보자.
Q. 갑자기 20~30만원씩 목돈을 내야하는 그런 부담만 아니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내가 요금제를 이만큼 쓸 거면 20% 깎아주면 24개월 되면 얼마나 아껴지나, 계산해 보고
대리점에서 준다고 하는 보조금보다 크냐, 작으냐 비교해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만, 사실은 목돈이라는 표현도 조금 안 맞는 것이, 어차피 핸드폰 살 때 대부분의 경우 '할부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같이 결합되서 매월 통신료를 내시게 됩니다.
지원금, 즉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이냐, 총액에서는 어차피 같은 계산입니다.
계산할 필요없이 매장에서 비교해준다.
Q. 그러면 정말 그때 계산기만 두드려보면 내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바로 정해지겠네요?
최근에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이 매장에서 이 두 가지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보여줍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요금할인제도
Q. 이것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고가 아니라, 휴대폰 가입하러간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제도입니까?
새 휴대폰 사는 분도 괜찮고, 기존에 연장하는 분도 괜찮고, 번호이동하는 분도 괜찮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가입유형인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상관 없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새 폰이냐, 중고폰이냐에 따라서만 구분해야 됩니다.
보조금과 선택약정 할인의 구조
Q. 새 휴대폰은 바로 계산하면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당연히 나오는 거겠군요.
그럼 대리점 직원이 계산해서 "이게 더 유리하십니다."
알려 주면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안 그런가봐요?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대리점에서도 다 설명해주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속성을 봐야 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같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선택 약정 할인은 통신사만 부담을 합니다.
통신사에게는 이 선택 약정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통신사에 속해있는 대리점에서는 아무래도 보조금을 더 권할 수 있습니다.
고시의무
하지만 최근에는 미래부나 방송위 같은 정부기관에서 '고객들이 잘 보기 쉽게 이것을 고시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해서 고객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금 더 변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고폰의 경우
Q. 중고폰을 가지고 가서 가입하고자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점이, 혹은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까?
중고폰이 어떤 폰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중고폰 기존에 24개월 이내의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느냐, 있으면 안됩니다.
즉 요금을 깎아 달라는 것이 안 됩니다.
중고폰이니깐 어차피 보조금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4개월 보조금을 받았으면,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요금할인까지 해주는 것은 '중복적인 수혜'입니다.
중고폰에도 예외?
그런데 여기에 또 한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중고폰이 24개월 이내의 보조금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잔여 할부금과 위약금을 다 완납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폰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조회하자.
Q.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중고폰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 구분을 중고폰을 살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카이토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통사사업자연합회
검색창에 '단말기자급제'라고 검색하면 해당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에는 단말기마다 '고유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15자리의 IMEM 이라는 번호인데, 이 번호를 입력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폰일 경우에는 대리점 가서 개통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 간의 중고폰 거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고장이 나면?
Q. 2년 약정기간 동안 혹시 중간에 분실했거나, 고장이났다거나 혹은 마음이 바뀌어서 중간에 다른 휴대폰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처음에 20% 요금할인을 신청하였든, 보조금을 신청하였든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변수가 생깁니까?
그것 역시도 문제가 생기니까 최근 올해 1월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2개월, 혹은 24개월 선택약정,즉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되어 있으면 단말기를 못 바꿉니다.
그래서 고장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대리점이나 통신사에 가서 소명해야 바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불편하다, 그리고 손경제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루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차별적인 요소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장나더라도 유심만 갈아끼우면 된다.
현재는 선택약정을 받으시더라도 해당 유심을 가지고, 다른 단말기 꽂아 쓰면,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 꽂아서 쓰는 단말기 역시도 24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혹은 할부금이 완납된 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통신사와의 계약, 약정이기 때문에,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약정 이후에는?
Q. 2년 약정을 다 채우고 나면, '2년 1개월, 2년 2개월 등 2년 이상 쓴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요금할인을 해주겠거니,
2년 미만으로 쓴 기간이 문제지, 2년보다 더 쓴 기간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쓰면,
요금할인은 자동으로 안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사실 약정이라는 것은, '계약'입니다.
통신사가 마음대로 그 계약기간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혹은 2년마다 갱신계약, 갱신약정을 해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단위보다는 1년 단위로 약정하자.
Q. 2년 후에 들고 가서 "똑같은 통신사를 계속 쓸테니 20% 할인을 추가로 계속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대리점에 방문할 필요없이 고객센터 콜센터에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처음 약정도 1년 약정이 가능하다.
Q. 2년 지난 다음부터는 1년 약정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1년 약정이 가능합니다.
Q. 처음에 단말기 개통할 때도 "20% 할인 해주세요."라고 하면 1년이랑 2년 중에 고르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1년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1년 약정이 무조건 유리
Q. 왜 1년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왜 그러냐면 약정 기간 동안에 해지,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약정이 깨지게 되면 위약금(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도 1년 단위로 계약하면 세입자가 유리하듯이 선택약정도 1년 단위로 하면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Q. 무조건 1년이 유리한데, 왜 2년이라는 보기를 줄까요?
태생적으로 2년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가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1년을 만들었기 때문에 1년과 2년 약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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