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2%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해준다?"
이슈 인터뷰-2 "정규직 2%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해준다?"
2017년 5월 3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임명규 기자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
국세청이 며칠 전에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유예 또는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세무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혹시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or 면제
Q.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세무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 국세청에 '조사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매출이 3백억원 미만인 기업은 상시근로자를 2% 이상 늘리면 '일자리창출 기업' 이 됩니다.
매출이 3백억원~1천억원 사이 기업은 일자리를 4% 이상 늘려야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증명서를 내면 세무조사를 안받는다?
Q.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받으시오.'라고 통보를 해 오더라도 일자리가 늘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면제는 세금 탈루 방조는 아닌가?
Q. 세무조사라는 것은 혹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혹은 그런 조짐이 보여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기업이 불편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는 것인데요.(직장인들 건강검진 받는 것과 비슷하게요)
그것을 면제해 주면 혜택의 차원을 떠나서 세금 탈루를 방조하는 것은 아닌가요?
국세청은 '비정기조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제보가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예 또는 면제되는 제도는 '정기조사'인데, 정기조사라고 해서 탈세한 기업이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면제시, 탈세 검증 방법은?
Q. 정기 세무조사는 면제해 주더라도, 나중에 그 당시 탈세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흔한 방법이 '제보'입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세청 내부에 '신고성실도'라고 해서, 법인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면제와 유예?
Q. 뉴스에 세무조사를 면제 해준다는 표현이 있고, 유예해준다는 표현도 있던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면제라는 것은 세무조사를 아예 안한다는 뜻이고, 유예는 조금 미뤄준다는 뜻입니다.
아예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 당시 하지 않았던 세무조사까지도 다시 되돌려서 세무조사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
Q. 그럼 기업들은 직장인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듯이, 세무조사도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상황이 어때요?
기업들이 정기조사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기업 아니면, 중견기업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매년 80만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6천곳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깐 거의 1%도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법은?
Q. 그럼 그 1%를 국세청이 선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선정할 때는 국세청이 매년 연초에 나름의 시스템에 따라 결정합니다.
국세청 '신고성실도'라고 해서, 여기에서 소득력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비해서 소득이 확 떨어졌다든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서 갑자기 소득이 확 줄었다든가,
신고를 연말에 갑자기 확 몰아서 계산서, 영수증 등을 발행한다든가 하는,
이런 의심스런 상황들이 생기면 국세청이 선정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매출이 1천억원 넘는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선정됩니다.
Q. 그러면 전체 1%가 안되는 숫자가 매년 세무조사를 받으면,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서 올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공평하게 하려면 백년 동안 이제 저는 세무조사를 안 받습니까?
아니면 받는 회사를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안 받는 회사는 창업 이후에 한번도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네, 안 받는 회사는 계속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보통 4~5년에 한번씩 받는데,
매출이 적은 기업들,
아주 소규모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매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성실도가 아주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아주 많은 일반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또는 신고가 조금 이상한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면탈권은 아닌가?
Q. 그럼 세무조사가 면제되거나 유예된다는 것은, 분명히 수상한 부분이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면제 또는 유예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안하면, 뭔가 좀 수상해서 세무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받는다는 거니깐 '세금 면탈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네, 이번 뉴스는 '정기 세무조사'만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언제든지, 내년에도 할 수 있고, 후년에도 할 수 있고, 유예를 시켜준 후 나중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기업이 정말 '세금 탈루가 너무 많다.' 그런 혐의도 보이고, 국세청에 제보도 들어오면, 그 기업은 언제든지 '비정기 세무조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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