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임대 소득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이슈 인터뷰-1 "금융/임대 소득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2017년 5월 25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조중식 세무사
분리과세 → 종합과세?
새 정부에서 달라지는 정책 중에 눈에 띄는 게, 여러가지 세금 정책입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월세 소득을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 걷는 경우도 있고, 분리과세를 주로 해왔습니다.
이걸 종합과세를 바꾼다는게 골자입니다.
아직 구체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내는 세금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용어정리
Q. 일단 용어 설명부터 좀 해주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여러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종류의 소득을 모두 다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고 해서 종합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것만 따로 떼서 세금을 계산하고 끝내는 항목들을 몇 개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빼준다.
Q. 그럼 어떤 어떤 세금들은 거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나중에 1년치 번 것을 다 합산해서 하는 종합과세는 종합과세에서는 그 세금을 빼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Q. 예를 들어 하루 세끼 먹은 것을 다 더해서 저녁 때나 밤에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종합과세이고, 아침-점심-저녁에 대해 끼니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분리과세란 이야기군요?
네.
세금이 더 적은 분리과세
Q. 세금은 번 돈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한꺼번에 계산하는 종합과세보다는 그때그때 조그맣게 계산하고 끝내는 분리과세가 세금이 더 적겠군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분리과세라는 제도가 징수편의를 위해서 물론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보통은 일정소득에 대해서 아예 많이 걷기위해서 분리과세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적게 걷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많이 걷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세금을 적게 걷기 위해서 분리과세 제도를 둡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는 세 부담이 적은 소득입니다.
정책방향은 세금이 늘어나는 쪽으로
Q. 그럼 향후 정책방향은 세금이 좀 더 늘어나는 쪽이겠네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분리과세를 하다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바꾸면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이 뭘까요?
일단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로 받은 소득이 일년에 200~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받을 때 통장에 아예 세금을 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분리과세되었다는 겁니다.
이자 받을 때 세금 떼인 것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소득과 이자 소득을 합쳐서 세금 계산을 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직장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Q. 지금까지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으면 그때그때 세금을 내고 끝냈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직장인들도 변화가 있겠네요.
그동안은 직장인들은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연말정산 한번 하고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도 펀드나 주식에 투자한다던가 예금을 넣어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되면 직장인들도 5월에 그런 것들을 다 더해서 한번 더 세금 신고를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중요한 것이 이자나 배당소득 자체 크기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지만,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큰 사람들에게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봉 자체가 아주 높지 않으면, 크게 세금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합과세가 되면 신고를 한번 더 해야 한다는 것이 번거롭고 부담러워지겠죠.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자는 변하는게 없네?
Q. 지금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 넘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5월에 또 한번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내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네.
Q.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바꾸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고, 그럼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는 사람들까지 종합과세가 된다는 뜻이네요.
그동안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아주 많던 사람들은 새 정부 이후에도 별 차이는 없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보다는 덜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구조자체가 바뀐 겁니다.
금융소득이 크지 않거나 다른 소득이 크지 않으면 세금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좋을 것은 없습니다.
늘어나거나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서민도 금융소득세부담이 커진다?
Q. 그렇다면 자신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또 내게 될텐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절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겠네요?
즉, 1년에 이자 받아봐야 2%도 안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도 세금을 15.4%를 떼지만, 이제 30~40%를 떼는 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소득이 크다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절세 팁
Q. 혹시 그럼, 금융소득과세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새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뭘 준비하거나 알아둬야 하나요?
그런데, 이게 세금 내는 것이 무서워서 소득을 없앨 수도 없는 거구요.
그나마 금융소득 쪽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비과세 대상 금융상품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해서 정책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런 상품들을 잘 찾아서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과세 시뮬레이션
Q. 예를 들면...
연봉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500만원 쯤 된다고 보죠.
그럼 이 사람은 4천5백만원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거에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만약 이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다면, 혹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 생기나요?
이 경우에는 연봉이 4천만원이면 실제로 경비를 일정부분 빼주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되는 구간은 2천8백만원 정도됩니다.
2천8백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15%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하고 세금을 냈을 것이고, 추가로 번 5백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14%를 떼이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종합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2천8백만원에 5백만원이 합쳐집니다.
그럼 3천3백만원이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됩니다.
새로 추가되서 합산과세가 되는 이자소득 5백만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표준 구간이 4천6백만원까지는 15%이기 때문에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세 부담이 원래 14%로 내놨기 때문에 1%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금이 전과 별 차이가 없네?
Q. 그러니까 내 월급과 기타소득이 모두 다 합친다는 거군요.
월급만 낼 때는 5천만원 이하였는데, 이런 저런 소득을 다 합치고 보니 7천만원 정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차이는 없다는 말이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시뮬레이션해보면,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 5~6천만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고소득인 사람들의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
Q. 거의 반올림해서 1억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지겠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
Q. 지금 상가나 아파트를 가지고 세를 줘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지금은 그 월세에 대해 세금을 안내죠?
상가나 사무실 같은 업무용 건물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주택 월세 받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Q. 그런데 앞으로 임대소득도 종합과세로 바꾸면, 5월에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월세 소득이 1년에 2천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다 내야 되는 걸로 바뀌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Q. 대개는 연간 월세가 한 달에 한 150만원정도, 합쳐서 일년에 1,800만 원을 들어오는 경우에 지금은 2000만원 이하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건데요.
만약 내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은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세금을 냅니다.
그래도 2천만 원까지는 계속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 정도 월세수입이 생긴다고 하면, 실제 1년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50만 원 정도로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임대소득세가 낮은 이유
Q. 1천8백만원을 버는데 1년에 5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만 따로 떼서 세금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부담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Q. 임대 소득이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땀을 덜 흘리는 소득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1천8백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었는데 세금이 50만원 밖에 부과가 안되나요?
세율이 왜 그렇게 적죠?
사실 주택월세가 문제입니다.
주택 월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월소득을 파악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원래는 다 해야 합니다.) 숨기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임대소득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계속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재산세 쪽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을 노출 시키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일환으로 2천만원까지는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지 않을 거니까, 소득 신고로 소득이 있다는 것을 밝히라는 유인책을 만든 겁니다.
Q. 그래서 2천만원 이하는 세금을 걷게 되도 많이 걷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가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난다.
Q. 그럼 이것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바뀌는 그것 말고 다른 모든 소득까지 다 합쳐서 세율을 적용해야 하니까,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종합과세가 되면, 아무래도 임대소득은 경비가 별로 없으니 체감적으로 느끼는 세 부담은 클 것입니다.
노후 연금은?
Q. 혹시 노후에 연금들이 많이 나올텐데, (사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그것도 소득으로 보고 월세 소득, 이자소득을 모두 더해서 한꺼번에 종합과세를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아니면 연금은 좀 빼주나요?
연금은 언제 불입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서만,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사적연금을 드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연금에 대해서만 타게 될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 1천2백만원이 넘지 않으면,(1달에 1백만원 수준) 이자 소득처럼 받을 때 3~5% 정도만 세금으로 떼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그런데 1천2백만원이 넘게 되면, 역시 그것도 타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Q.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지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계산이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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