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현장에서는 잘 안 되던데..."
이슈 인터뷰-2 "금리인하요구권, 현장에서는 잘 안 되던데..."
2017년 5월 24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금융감독원 이호진 팀장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거나 혹은 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 매출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면,
대출 받은 은행에 가서
"대출 금리 좀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는 줄을 몰라서 못 쓰기도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도 현장에서는 잘 안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가지 고민할 것이 더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모든 대출에 해당하나?
Q. 소비자가 금리를 좀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게 모든 대출이 다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가리지 않고 다 됩니까?
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다 가능합니다.
Q.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렸을 때, 중간에 제가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제가 담보로 맡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닐텐데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 상태에 따라서 대출금리 차등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비해서 금리인하의 여지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Q. 그러면 다 되는데 신용대출의 경우에 그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승진이나 월급이 올라가거나 했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자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Q. 월급 인상이나 승진은 매년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만기가 꽤 긴 대출이라도 매년마다 이자를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월급이 오른다는 것이 신용상태 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상승할 정도로 소득이 상승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월급이 조금씩 오르는 정도로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 승진으로 인해서 급여가 확연히 상승한다던지, 승진과 유사하게 확연한 급여 인상이 있는 경우는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모르는 소비자의 신용등급
Q.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해야 하나 걱정인 것인데요.
월급이 얼마나 오르면 내 신용등급까지도 오르는 지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갈 수 있나요?
금리나 요건은 개별 금융회사가 개별약관이나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1등급만 상승해도 금리 인하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은행은 2등급 상승해야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는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신청 전에 적용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 낮추려면 찾아가야만 한다?
Q. 내 월급이 300만원이었다가 350만원이 되었으면, 이자를 낮춰줄 수 있는 지 여부를 전화로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개인의 금융정보와 관련한 내용이어서 신분증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Q. 그러니까 결국은 월급이 이 정도 올랐으면 신용등급 상승여부를 모르는 것이고, 내 신용등급이 올랐다하더라도 이 정도 오른 것으로 이자 인하 여부도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그러나 깎아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를 모른 채 무작정 가서 문의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은행만 아는 기준
Q. 직접 가는 것도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만, 가서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주세요."하는 것과 "혹시 제가 이자를 좀 적게 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봤다가 거절당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라서요.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은행에 "제 월급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또는 "우리 가게 매출이 이렇게 올랐습니다."라고 말할 때,
은행에서는 그 기준으로 봐서는 이자를 깎아 줄 수 있는 기준 안에는 넘어 들어왔지만,
그것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은행만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행 맘대로 안된다고 하면?
Q. 그러면 그냥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십니다"하고 고객을 보내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텐데,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나요?
약관과 내규에 명확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직원이나 금융회사 쪽에서 그렇게 작의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감독활동
Q. 그래요? 팀장님께서 너무 금융회사를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금융회사나 은행이라도 그냥 계속 받아도 되는데, 굳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깎아 줄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요?
혹시 그러면 고객이 이런 신청을 했는데 이 기준 안에는 들어왔는데, '왜 당신들은 금리를 안 깎아줬는냐?'라고 나중에 금감원이 체크를 해 보거나 혹은 제3자가 확인을 해보는 절차는 있습니까?
금리나 요건이 잘 시행되고 있고, 고객 설명의무나 수용률 등 이런 부분을 매년 점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경우에는 금감원 직원이 '미스터리 쇼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Q. 금감원 직원이 실제로 가서 '월급이 이만큼 몰랐는데 좀 싸게 해 주십시오.'라고 물어 본다는 거죠?
금감원 직원이나, 혹은 용역을 줘서 금감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는 없다.
Q. 실제로 10명이 신청하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까?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딱히 몇 퍼센트라고 잡힌 통계는 없습니다.
와서 물어보고 그냥 가는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Q. 아무쪼록 현장에서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는 작동 안할 수도 있는 구조니까요.
물론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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