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단이 내야 되는 법정부담금이 뭔가요?"
친절한 경제 "사립학교 재단이 내야 되는 법정부담금이 뭔가요?"
2017년 5월 1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뉴스를 듣다보니까 사립학교 재단법인이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대부분 안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는 몇 억원이 밀리고 어디는 몇 십억원이 밀렸다고 합니다.
사립학교 재단이 학교에 내야 되는 법정부담금이라는게 뭡니까?
사립학교의 돈 문제
이것은 사립학교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도 일단 설명을 좀 들려야 되겠는데요.
사립학교는 운영비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등록금 등으로 일단 쓰지만 대부분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건 나라에서 예산으로 보태줍니다.
사학재단은 아무것도 안하나?
Q. 그럼 사립학교를 만든 사학재단은 그 과정에서 뭘 하느냐?
그 과정에서는 돈을 내지도 않고 돈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재단이 돈이 넉넉히 있어서 수시로 학교에 돈을 넣어 주면 좋지만, 재단이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등록금은 어디다가 쓰고?
Q. 아니 등록금 받아간 것 다 어디에 쓰고 재단에 왜 돈이 없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등록금은 남지도 않지만 혹시 남더라도 학교에 그냥 남겨둬야지, 학교를 설립한 재단이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이 내야하는 돈 : 법정부담금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이 돈이 없더라도 돈 내야 되는 돈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나중에 은퇴하면 받을 사학 연금 보험료와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거는 꼭 재단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직원들 4대 보험은 원래 회사에서 내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교가 내야 될 것 같지만, 이건 학교가 내지 말고 학교를 설립한 재단이 재단 돈으로 내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법정부담금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들이 앞서 말한대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재단을 세운 설립자 가족들은 돈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거야 개인 돈인 것이고, 학교 재단은 처음에 예를 들면 100억원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돈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나면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돈이 어디서 더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그래서 교직원들 연금보험, 건강보험료를 그렇다고 안 낼 수는 없으니, 재단에서 안 내면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세금으로 내내줍니다.
그러니까 돈 생기면 넣어라 넣어라 하고는 있지만 재단설립자가 돈을 더 추가로 넣지 않으면 어디서 돈 생길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이 밀려있는 사학재단들이 참 많습니다.
사학재단에 대한 두 가지 시각
Q. 그럼 이게 사학재단 잘못이냐?
이게 참 애매합니다.
학교를 개인 돈으로 지어서 수익금도 안 가져가고 희생하는 것만도 고맙지, 돈 없어서 못내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그렇게 돈이 없으면 재단도 그만하고 학교도 반납 해야지, 그런 학교 재단들은 대대손손 물려주고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안 걷는데, 그런 특혜는 받으면서 돈은 없다고 안내면 되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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