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핵심 체크 포인트"
이슈 인터뷰-2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핵심 체크 포인트"
2017년 5월 1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손창용 세무사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자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느날 국세청에서 날아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편지를 받으면, 특히 자영업자 처음 시작한 사람은 처음으로 받는 편지일텐데 당황될 것 같습니다.
몇번 신고한 사람들도 좀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Q. 종합소득세는 자영업하는 분들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자가,
ㆍ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했거나,
ㆍ또는 이중근로소득 있는데 연말정산 때 합산 신고를 안했거나,
ㆍ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됩니다.
Q. 샐러리맨 중에서도 혹시 투잡을 하거나 근로소득말고 다른 소득이 있었거나 그리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었거나 아니면 자영업자이거나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국세청 안내장
Q. 신고하는 사람이면 샐러리맨들도 국세청에서 신고하라고 안내장을 보내주나요?
네,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내주고,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내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Q. 그것은 스스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이구요?
네, 맞습니다.
오랜 투자 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겼다면?
Q. 그럼 안내문을 받는 사람이 고민 해야 되는 세금인 것 같은데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3년쯤 전에 펀드를 가입했는데, 3년간 묵혔는데 이익금이 3천만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1년으로 나누면 1년에 천만원 정도 번 것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도 작년에 3000만원이 들어온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3년 동안 묵힌 펀드는 3년으로 나눠서 천만 원만 번 것으로 봐줍니까?
3년 동안 나눠서 천만원 번 것으로 봐 주면 좋겠는데요.
불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 이자를 받았을때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도 2016년도에 일시에 해약했다면 2016년도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초과 될 때에는 그 연도를 달리해서 해약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내 펀드나 어떤 금융상품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2천만원이 넘겠다 싶으면, 미리 해약을 해서 끊어주라는 말이군요?
네, 절세차원에서 보자면 그러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정산이 필요한가?
Q. 작년에 집이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가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팔 때 내기는 했을텐데요.
그것도 추가로 정산해야 합니까?
대개는 5월 종합소득세를 사업하는 사람들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 납부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양도를 1건이 아닌 2~3건 정도 했을 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5월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Q. 1년 동안 상가도 팔고 집도 팔고 해서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으면, 합산해서 5월에 또 한번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Q. 그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이만큼이라고 신고만 하면 됩니까?
일단 합산해서 신고하면 추가 납부 세액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Q. 그때 그때 양도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구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의 수익형 임대수입의 경우
Q. 직장인들 중에는 부업 차원에서 수익형 임대수입이 나오는 작은 오피스텔 등을 사서 임대를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것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월세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주택 개념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그럼 사무실로 임대해서 세금계산서 주고 받았을 경우에는 그 때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때는 5월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샐러리맨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Q.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샐러리맨에게도 따로 옵니까?
네, 따로 나갑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갑니다.
국세청이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준다?
Q.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달라진게 있습니까?
그동안 냈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주의할 점이라기 보다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우편안내물이 개별적으로 보내졌는데, 이때 종합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서 국세청에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신고 내용이 맞는 경우에는 ARS로 전화해서 신고서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완료됨과 동시에 2만원에 해당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이 이미 당신이 낼 세금이 이만큼이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구요?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은 신고 편의를 위해서 임의 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세무서 가지 않고 신고 내역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신고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경품의 제세공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Q. 경품이 당첨된 경우에 제세공과금 낸 것이 있는데, 그 세금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건 어떤가요?
경품 소득의 경우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게 되면 대부분 원천징수된 세액인 20%정도의 세금을 대부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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