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별 인터뷰 “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4) : 바른정당”
대선 특별 인터뷰 “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4) : 바른정당”
2017년 4월 2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종훈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육아정책
Q. 육아와 관련된 정책을 제일 우선순위로 올려 놓으셨어요?
네,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쉬는 동안 나라에서 주는 휴직 급여도 올리고, 양육수당도 지금보다 더 주겠다는 공약인데, 예산만 있으면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혹시 예산이 들 것으로 계산되어 있나요?
계산을 다 한 상태이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공약 다 합해서 연간 40조 정도됩니다.
연간 40조이면, 5년이면 200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책
Q.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20% 수준인데, 70%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 예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기존 사립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들과 충돌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을 조율하실 생각이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신설하기도 하지만, 기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공간을 국가가 임대를 받아서 지금 계신 원장님을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하고, 월급 원장님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대주는 대신 운영을 국공립과 똑같이 하게 하는 겁니다.
Q. 어린이집들을 인수한다는 것인가요?
현재 시장에서는 어린이집들이 오가면서 권리금도 주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가 없어서 문을 닫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시설을 국가가 받아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임기내 1천개를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목표달성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하나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20억씩 듭니다.
Q. 민간 어린이집을 사들이는데는 그 돈이 안듭니까?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Q. 어떻게 새로 짓는데 20억이 드는데, 사들이는데는 20억을 안들이고 살 수 있나요?
공간을 임대받고 국가가 원장의 임기도 보장해주고,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땅도 마련해야 하고, 시설비도 듭니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Q. 물론입니다.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비쌀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방식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조달은?
Q.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조달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이 예산만 조달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공약을 실행하는데, 연간 40조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그 40조를 총체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총 40조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위해서 저희는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제정지출도 절약을 해야되겠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증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칼퇴근법
Q. 칼퇴근법이라고 불리는 이른 바 근로자들의 휴식보장 내용을 보니까, 11시간 휴식을 근로와 근로사이에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10시까지 야근했으면 그 이후 11시간을 더 하면 그 다음날 오전 9시가 됩니다.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출근 하면 되는 걸로 법제화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최소 휴식시간은 건강, 특히 임산부 등의 건강을 위한 목적입니다.
최소 휴식시간으로 칼퇴근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녁 10시까지 야근하고 9시까지 출근만 하면 최소휴식시간 하나로 칼퇴근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칼퇴근은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휴식시간은 하나의 보충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하고 기록된 근로시간이 연간 초과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도 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있습니다.
주간 한도가 52시간인데, 주간 52시간으로 1년 46주만 일해도 2400시간 정도를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간 한도만 가지고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해서 연간 초과 한도를 25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프랑스는 220시간 정도 됩니다.
초과한도를 연간 250시간으로 두면 근로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근 후에 갑자기 SNS 등으로 돌발 노동시키는 것도 초과근무로 포함시켜버리면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 저녁 때 상사가 SNS로 업무지시를 하면 그걸 기록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Q. 지금 회사에서의 현실은, 실제로 야근을 많이 하지만 야근수당을 따로 안 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야근이고 뭐고그냥 한꺼번에 연봉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하나 있구요.
또 하나는 야근을 시키지 않았고 본인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산직의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그게 현실에서는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연봉 계약을 하면서 몇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야근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는 첫번째 이유가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회사측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야근을 왜 우리가 기록하게 하느냐고 하지 않을까요?
자발적으로 하든 안하든 기록하게 하면 사용자가 기존 시간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야근을 하려고 하는냐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기록을 해서 일을 초과로 하게 되면 법 한도에도 걸리고, 그만큼 초과 수당을 줘야하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와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Q. 자발적인 야근조차도 수당을 지급하게끔 하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잘 되는 곳은 PC가 어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업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재정과 예산, 재원
Q. 재정과 예산, 재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대개는 세금도 더 올릴 필요가 있고, 기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서요.
기존 재정의 어떤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정책사업 중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관성적으로 계속되는게 있거든요.
Q. 혹시 그런 것 중에 예를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까?
대표적인게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해서 부처간에 중복되는 예산으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강하게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데, 그동안 11년동안 100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썼는데, 그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구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기본사항입니다.
그것만큼 재정지출의 자연증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보면, 어르신들이 늘어나면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도 호봉 등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상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정지출의 자연증가분까지 생각하면, 재정지출을 줄여서 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실천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일찍부터 우리가 지금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가려면 그만큼 정부 정부지출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려면 중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일찍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증세한다면 어떤 세목부터?
Q. 세금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목부터 올리게 되나요?
저희 첫번째 기본원칙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원칙은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낸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단돈 천원이라도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목과 관련해서는 법이넷, 소득세, 재산세, 보유세, 모든 세목에서 다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역진적 성격이 있으니 그것은 마지막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Q. 부가세를 빼면 우리나라 3대 세목 중에 소득세와 법인세, 두 가지가 남습니다.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 소득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중에는 어떤 게 좀 더 먼저 손 대야 할만큼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법인세는 25%에서 내려왔는데, 실효세율도 높여야 하지만 명목세율도 22% → 25% 정도는 일단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도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내야하니까 상한 구간을 더 늘리고, 세율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에서 부양가족의무제 폐지?
Q.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공약이 어떤 건가요?
기초생활 수급제에서 부양가족의무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현재는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가 있으면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본인 소득은 없지만, 부양할 가족이 어딘가에 살아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연락도 안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져서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Q. 자식이 연락이 되든 안되는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연간 10조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Q. 이것은 대학생 등록금 반으로 낮추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네요?
네, 이 공약을 꽤 많이 듭니다.
Q. 그래도 어떻게든 이 10조원 재원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국가가 거기에 배려하지 않는 현 제도는 복지의 기본이 상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순위인 공약은?
Q. 재원 마련이 힘들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공약이 있나요?
재원 때문에 공약을 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복지 수준에서 필요한 것은 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담은 증세로 해결하면 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고민했던 것은 기초생활수급이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빼는 것을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일단 지원을 하고, 어딘가에 살고 있는 부양의무대상자들에게는 정부가 지원한 만큼 다시 회수하는 방식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검토되지는 않았나요?
구상권을 통해 회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빼돌리고 받으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부정수급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단속하면 10조보다는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국가 투자로?
Q.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융자방식이 아니라 돈 빌려주지 말고, 국가가 투자를 해주고 혹시 손해가 나면 빼주자는 의견이셨는데요.
그동안 융자방식으로 했던 이유가 모럴해저드를 막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투자방식으로 하면 모럴해저드는 어떻게 막습니까?
혁신을 하려면 정책도 혁신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실패도 용인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융자방식으로 하면 실패하는 순간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립니다.
Q.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은 돈을 융자 방식으로 해줘도 눈먼 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예 돌려 받지 않는 투자방식일 경우에 그게 잘 막아질 지 그게 걱정이 되서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용기 있게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정부재정이 밑 빠진 독처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개 해서 1개가 성공하면, 9개를 못 돌려받아도 나머지 1개에서 10배의 이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에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Q. 끝으로 하실 말씀은?
공약이 많은데, 실행을 어떻게 되겠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진정성과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가 공약을 개발함과 동시에 입법 발의를 준비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공약의 실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개혁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데 무엇보다도 용기를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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