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학재단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폭탄은 부당"
경제 뉴스 따라잡기 “대법, 장학재단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폭탄은 부당"
2017년 4월 2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법원 판결
한 사업가가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증여세가 나와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재기했습니다.
1심, 2심의 판결이 달랐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좀 다른 결론이 났습니다.
1심, 2심의 판결이 달랐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좀 다른 결론이 났습니다.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가 증여세가 140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법적 다툼을 벌인 사건입니다.
7년여 만에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법적 다툼을 벌인 사건입니다.
7년여 만에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원래 증여세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80억원의 한 절반 정도는 내야 합니다.
거기에 안 낸 것 때문에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그래도 180억원의 한 절반 정도는 내야 합니다.
거기에 안 낸 것 때문에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훨씬 전의 일입니다.
이번 소송의 주인공 황필상씨는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의 창업자입니다.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서 재단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3억원 정도를 출현을 해서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장학사업은 재단만 가지고는 되는게 아니라 종잣돈이 있어야 매년 꾸준히 후배들한테 장학금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주인공 황필상씨는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의 창업자입니다.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서 재단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3억원 정도를 출현을 해서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장학사업은 재단만 가지고는 되는게 아니라 종잣돈이 있어야 매년 꾸준히 후배들한테 장학금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자신이 갖고 있던 수원교차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지분 90%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분 90%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공익재단 기부의 증여세
우리 법을 보자면 공익재단의 뭔가를 기부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A가 B에게 뭘 주면 그걸 받은 B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받은 주체가 공익재단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받은 주체가 공익재단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증여세 예외 경우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5% 이상의 주식을 기부하게 되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상의 주식을 기부하게 되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주식을 넘기는 것을 활용해서 회사 경영권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5% 이상의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 5% 이상 주식을 넘길 때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최대주주로 한 30%나 4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아들한테 바로 주면 상속세가 무거우니까 아들 보고 '공익재단 하나 만들어라' 그런 후에 아들의 공익재단에 지분을 넘겨버리면,
"저는 공익재단 기부했으니까 증여세 안내도 됩니다."
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상속세 없이 기업이 넘어가는 꼴이 됩니다.
주식은 공익재단의 소유가 되지만, 재단을 그 아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재단 이사장 등) 사실상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겨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최대주주로 한 30%나 4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아들한테 바로 주면 상속세가 무거우니까 아들 보고 '공익재단 하나 만들어라' 그런 후에 아들의 공익재단에 지분을 넘겨버리면,
"저는 공익재단 기부했으니까 증여세 안내도 됩니다."
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상속세 없이 기업이 넘어가는 꼴이 됩니다.
주식은 공익재단의 소유가 되지만, 재단을 그 아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재단 이사장 등) 사실상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겨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 이상 넘기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 경우는?
수원교차로 지분의 90%를 기부 했으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5% 이상의 지분을 기부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황씨의 경우에는 재단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 승계 의도가 없는 케이스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5% 이상의 지분을 기부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황씨의 경우에는 재단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 승계 의도가 없는 케이스라는 것이죠.
1심과 2심 판결 내용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1심 판결 : 이것은 괜찮은 것 같으니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심 판결 : 아니다. 편법 승계를 위한 증여일 수 있다.
1심 판결 : 이것은 괜찮은 것 같으니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심 판결 : 아니다. 편법 승계를 위한 증여일 수 있다.
포인트는 재단에 지배력을 행사했느냐이다!
재단 설립 과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 했느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 했느냐 등을 따져봤습니다.
황씨가 재단설립 하는 과정에서 직접 정관을 만들고 이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켰으면 재단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의심이 가능합니다.
황씨가 재단설립 하는 과정에서 직접 정관을 만들고 이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켰으면 재단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의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황씨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대법원 재판부는
"그냥 주식만 넘겼고 재단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황씨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냥 주식만 넘겼고 재단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황씨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상속 증여를 의심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황씨가 사실상 뒤에서 조정하는 재단이라는 것을 입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의의 기부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선의의 기부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에 모호하게 써져 있어서 벌어진 일
법에 제대로 정확하게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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