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남편의 연말정산은?"
친절한 경제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남편의 연말정산은?"
2017년 4월 1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아내가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회사 다니는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아내가 쓰던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월급을 아주 조금만 받는 일인 겁니다.
그렇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연말정산 받아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드니 차라리 일을 안하는 게 나은가요?
1년 100만원 이상 수입이 나면, 따로 연말정산해야 한다.
남편이건 아내건 1년에 1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세법 상으로는 남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100만원의 기준
이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연간 100만원이고 월급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저것 공제하고 남는 돈이 1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연봉 인상을 거부해야 한다?
실제로는 연봉 500만원이 안되는 파트타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피부양자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 사장이 연봉을 500만원에서 520만원 쯤으로 올려준다고 하면 차라리 연봉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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