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면 장단점이 뭔가요?"
이슈 인터뷰 "세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면 장단점이 뭔가요?"
2017년 4월 1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물가, 월급 그리고 세금
직장인들은 한달을 열심히 일하고 그 댓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냅니다.
당연히 월급이 오르면 세금도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5% 오를 때, 월급도 5%올랐다면 사실 우리가 쓰는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월급이 오르지 않은 것이죠.
물가연동세제
세금은 월급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올랐다는 이유 만으로 더 많이 걷어갑니다.
그래서 물가 오른 만큼만 월급이 올랐다면, 세금도 작년보다 더 물리지 말자는 것이 물가 연동 세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가연동세제가 무엇이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한 나라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OECD국가들 중에서 8개 국가 정도가 소득세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이 도입 중입니다.
소비세 분야도 아주 드물지만, 호주가 물가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지만 꽤 큰 나라들이 시행 중입니다.
물가연동세제의 개념
세율이 10%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1000만원을 벌면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겠죠.
물가가 1년 동안 10%가 오르는 동안 버는 돈이 1100만원이 되었으면, 물가가 10% 올랐을 때 월급도 10% 상승했으니 실제로는 월급이 똑같습니다.
1100만원에서 세율 10%를 하면 11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연동세제를 하면 작년과 똑같이 100만원만 내게 됩니다.
그럼 세율이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소득세 구조를 가만히 보면, 총 수입금에서 여러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도 합니다.
과세표준구간도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명목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목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세법에 바뀔 때만 변경됩니다.
예 : 배우자 공제
지금 현재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은 2008년도에 10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150만원입니다.
그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물가가 오른 만큼은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근로자들의 실질 세부담은 증가할 것이고,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까요?
미국은 생계비조정 계수법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물가지수를 산출합니다.
만약 2008년도 물가지표를 100으로 보고 2017년도 물가지표를 150으로 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한국세법으로는 배우자공제가 15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국세법으로 하면 150만원에 물가상승률 15%를 곱한 약 18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으로 되어 있는 세법상 기준들이 모두 다 조정이 됩니다.
그것을 물가와 연동해서 조정한다고 해서 물가연동세제라고 합니다.
영국은 소매가격지수로 하고, 캐나다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매년 세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아예 물가연동지수만큼을 적용해서 변형된 금액으로 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제금액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공제금액의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 벌다가 1100만원 버는 사람에게도 물가가 1년 동안 10% 오른다면 1100만원 벌었지만 사실상 1000만원 번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세표준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6단계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경계선상에 있는 근로자들이 가장 억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8800만원까지는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물가상승의 이유로 임금을 인상해서 8900만원으로 올랐다면, 그때는 8800만원 세율 구간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35%가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실제로 임금은 오르지 않았지만 물가 상승만큼 보전해준 것이지만 명목임금이 올라서 소득세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되죠.
미국 등의 나라는 과세표준 구간도 변형을 하도록 세법을 규정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물가연동세제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10% 올랐으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작년에 1000억원이 필요했으면 올해는 11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버는 돈이 10% 오르긴 했지만, 물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니 작년과 동일한 세금 액수만 내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은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럼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쪼그라드는 나랏돈을 어떻게 보충할까요?
그래서 현재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소득세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득세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소비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으로 가게 되면 물가연동에 대한 세금 부족 현상은 없어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수는 더 많이 들어오니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가연동세제는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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