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이 뭡니까?"
친절한 경제 "백지신탁이 뭡니까?"
2017년 4월 1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고위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백지신탁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백지신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주식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백지신탁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쓰지 않은 하얀 종이에 그 주식을 싸서 정부가 지정한 금융회사에 그 주식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 주식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 주식들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신탁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안됩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백지 신탁으로 맡겨진 주식은 무조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백지신탁 = 전부 시장처분
그러니까 공직자가 자기가 가진 주식을 백지신탁한다는 것은 그냥 시장에 다 팔아버린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안랩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안랩이라는 주식은 만약 안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농협에 백지신탁되었다가 60일 이내에 처분이 됩니다.
물론 처분한 돈은 주인에게 돌려주지만, 그 회사의 대주주는 바뀌게 되겠죠?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면?
비상장주식이면, 마찬가지로 백지신탁을 하게되더라도 비상장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잘 나서지 않아서 처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공직자가 임기가 끝나서 그 주식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된 주식은 하한가에 내놔도 다 팔릴 수 있으니까 안 팔 방법은 없습니다.
상장기업의 대주주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안되는건가?
현재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현재법은 상장 기업의 대주주와 고위공직자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례가 있나요?
아직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고위공직자되서 주식을 모두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10년쯤 전에 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가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되었다가 백지신탁을 하게 되고 보유주식을 다 팔아야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중소기업청장 자리를 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주식을 자기가 설립한 재단이 넘기거나 제3자와 짜서 소유권을 잠시 넘기는 편법은?
이건 아직 전례가 없어서 따져봐야 합니다.
법에는 이런 세세한 경우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3천만원 어치 이상의 주식은 그 공직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라면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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