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공동인수 QnA"
친절한 하나씨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QnA"
2017년 3월 3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하나 리포터
사고를 자주 내면?
자동차사고는 10년동안 한번도 안 낸 사람도 있고, 자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 중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면 내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공동인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동인수
'공동인수'의 본 명칭은 자동차보험 불량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 협정입니다.
보험 계약기간동안 사고를 많이 내서 보험사에서 계약을 유지 하기가 어렵겠다고 거절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위험률이 높게 판단되는 사람을 (보험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의 보험사가 아니라, 여러 보험사가 위험을 나눠 갖자 라는 취지가 바로 공동인수입니다.
자동차 보험 2가지 : 의무보험, 임의보험
자동차 보험은 2가지로 나뉘는데, 의무보험은 '대인, 대물'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어서 보험사에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부분은 임의보험입니다.
의무보험 보장이 적다, 그리고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등이 임의보험에 포함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임의보험이 공동인수로 넘어갑니다.
자동차보험은 하나로 계약하지만 두 덩어리가 합쳐진 것이고, 하나는 꼭 해야 하는 책임보험, 나머지 하나는 기타 등등입니다.
나머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못 해준다는 말입니다.
매년 공동인수 건이 증가하는 이유?
요즘 매년 공동인수 경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보험 적자율이 계속 높아진다.'
이것은 시장 상황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고객을 안 받는 것이 적자율을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동인수 건으로 넘어가다보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거의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적자율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동인수 대상 기준
사고를 몇 번 내면 이 분은 공동인수 대상이 된다,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있기는 하지만 사실 보험회사마다 다릅니다.
평균치를 본다면, 보통 3년동안 4회 이상의 사고를 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는 1년에 한번만 냈더라도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같은 처벌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많이 낸 고객이 사고를 더 내니까 위험한 고객은 다 받지 말고 공동인수로 넘기자 하면, 어떤 연도에는 공동인수 건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수준
자동차 보험료라는 것이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비싸게 가중 되지만 싸고 비싼 정도가 실제 가입자의 위험정도보다 작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사실 더 내야 하는데, 안내고 있는 겁니다.
무사고인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안내도 되는데, 더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인수 건으로 넘어가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보통 15%가 비싸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 공동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사고 할증이 붙습니다.
공동인수를 할 때는 업계 전체의 통계를 합쳐서 인상률이 잡히기 때문에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률은 1.5~2배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공동인수 건의 보험료를 어떻게 나눠 갖나요?
예를 들어
ㆍ자동차 보험료 : 100만원
ㆍ5개 보험사가 공동인수를 했다.
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똑같이 1/N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70%를 공동인수한 나머지 보험사들이 나눠 갖습니다.
왜 나를 거절한 보험사에서 더 가져가죠?
어쨌든 내가 사고가 나면 전화를 받고, 관리해 줄 곳이 필요합니다.
그 관리를 대표적으로 해주는 곳이 원래 내가 가입했던 보험사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 명목으로 조금 더 가져는 겁니다.
공동인수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현재는 총 11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30만원은 나를 관리해주는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나머지 70만원은 10개 보험사가 7만원씩 나눠 갖습니다.
사고났을 때 보상금은?
차 수리비가 300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90만원은 관리해주는 보험사가 냅니다.
나머지 210만원은 10개 보험사가 나눠서 21만원씩 지급합니다.
공동인수 계약자는 신용불량자?
자동자 보험계약자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돈을 안빌려줄 수는 없으니 이자를 비싸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죠.
한번 공동인수로 넘어가면 언제 회복되나요?
다음 보험 갱신 때까지 무사고이고 법규 위반도 없다고 하면, 다시 일반 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내돈처리?
통념으로는 보험사에서 한번에 보상금을 많이 지급했을 경우 나를 나쁘게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건수, 즉 얼마나 사고를 빈번하게 냈느냐의 비중을 더 크게 둡니다.
그래서 20만원~30만원짜리 경미한 사고를 3~4번 내게 되면 공동인수로 넘어가는 계약 건도 있습니다.
왠만한 소액 사고는 보험처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보험처리를 했으면?
이미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는 보험료 환입처리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만원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20만원 보험사에 고대로 돌려주게 되면 그 사고는 없던 것으로 해줍니다.
보험사의 공동인수에 대한 기준?
보험사마다 공동인수 사고 건수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내가 사고 냈던 것 없애면 보험료 조정이 되는지 물어봐서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부터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대출 요건 완화" (0) | 2017.04.04 |
---|---|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영업 시작!" (0) | 2017.04.04 |
"구매력 기준, PPP가 뭔가요?" (0) | 2017.04.03 |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두고 갑논을박" (0) | 2017.04.03 |
"대학생 3명 함께 전세 살면 1억 5천만 원 지원" (0) | 2017.04.03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오늘부터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대출 요건 완화"
"오늘부터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대출 요건 완화"
2017.04.04 -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영업 시작!"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영업 시작!"
2017.04.04 -
"구매력 기준, PPP가 뭔가요?"
"구매력 기준, PPP가 뭔가요?"
2017.04.03 -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두고 갑논을박"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두고 갑논을박"
20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