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어디까지 보상해주나"
➲ 친절한 하나씨 "화재보험, 어디까지 보상해주나"
2017년 3월 24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하나 리포터
*아파트에 불이 나면 누가 배상해줘야 하나요?
아파트는 불이 옮겨 번지기도 쉽습니다.
옆집에서 난 불이 우리집으로 옮겨 붙거나 또는 반대 상황이라도 처음 불난 집에서 다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집이 다 탔다면, 집 한채를 다 날린 셈이니까 그 건물에 대한 값, 그 안에 가재도구 등 이 모든것을 다 배상해줘야 합니다.
*10층 짜리 아파트가 다 탔다면?
극단적으로 10층짜리 아파트가 1층에서 불이 나서 아파트 10채가 다 탔다면, 1층에서 다 물어줘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모여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면 돈이 한두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가입이 올해부터 의무가입입니다.
작년까지는 16층 이상 아파트만 의무였는데 올해부터는 아파트는 무조건 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5층짜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건물 보험료'라고 나오는것이 이것이 바로 화재보험료입니다.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 형태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빌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무보험이니 아파트에 거주자들은 다 안심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이긴 하지만, 보장내역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보장범위(건물, 가재도구, 사람이 다쳤을 경우 등)가 다릅니다.
보장범위가 아파트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중구난방입니다.
*대부분 보장금액이 낮은 아파트 화재보험
그리고 대부분은 보장금액을 낮게 설정해 놓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이 안된다는 법원의 소송도 많습니다.
단체보험이라 매년 갱신을 하는데 10년 된 아파트라고 하면, 10년 전 시세 그대로 가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3억짜리 아파트인데 10년 전 가격이 1억이었다 하면, 그 1억짜리 보장금액으로 보험을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3억짜리 아파트가 탔다고 하더라도 보장금액은 1억 밖에 안되므로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장범위가 각각 다른 화재보험
우리집에서 불이 나면 옆집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이 어떤 보험은 내 집만 보상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보험은 옆집도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두집 다 보상 받아야 하는건데 말이죠.
단체보험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보장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장범위를 어떻게 알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보장내역을 다 보여줍니다.
어느 범위에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지 확인한 후에 모자르다고 판단되면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 자체에 대한 보상, 가재도구, 대인대물까지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옆집 불이 우리집까지 옮겨 붙었다 하더라도, 원인미상이거나 고의로 낸 불이라면 옆집 보험으로도 보상 받기 어려우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의 보장범위를 살펴보자.
옆 집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집도 아파트니까 아파트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불이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를 가정하고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이 어디까지 보상할 수 있는 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세입자일수록 더 챙겨봐야 합니다.
실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불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과실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인 세입자에게 피해에 대해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더 챙겨봐야 하는 이유
불이 난 경우,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세입자의 것인 가재도구는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집 자체, 건물이 탄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배상이 돌아갑니다.
그럼 이 보험사에서 세입자 실수로 불이 났으니 세입자가 그 건물에 대한 배상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에 탄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대해서 챙겨봐야 합니다.
집 자체는 집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훼손시켰으니 그것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에 보면 불을 낸(잘못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세입자가 따로 가입해두지 않았다면 세입자 개인 돈으로 물어내야 합니다.
*오래된 가재도구가 불에 탔다면?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을 중심으로 해서 감가상각분을 빼고 보상을 해줍니다.
감가상각비율은 가구류, 컴퓨터류 등으로 모두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8%~13% 사이에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대부분 영수증이 없는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 동종 제품, 특히나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재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현재 있는 제품 가격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보상해줍니다.
*집 전체가 다 타서 뭐가 있었는지 모른다면?
이런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해놓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었는지 체크하라고 한 다음, 그것도 현재 제품군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줍니다.
*감가상각
1년에 8%~13%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 10년 된 물품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10년 된 물품은 멀쩡했어도 규정상 보상을 못받는다는 대답을 듣겠죠.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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