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68시간을 일하는 건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안준 거니까 불법 아닌가요?"
➲ 친절한 경제 "1주일에 68시간을 일하는 건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안준 거니까 불법 아닌가요?"
2017년 3월 24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우리 회사는 토/일요일에 일하고, 월/화요일에 쉽니다.
평일처럼 일하고 있는 토/일요일도 일할 때 휴일수당을 줘야 합니까?
*답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며칠을 일해야 한다든가, 무슨 요일은 쉬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주 7일을 일하더라도 주당근무시간 초과만 아니면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스빈다.
또 업종에 따라서 평일날 쉬고, 휴일날 일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번 꼴로 유급휴일을 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요일에 쉬게 해준다면, 달력에는 빨간 날이라도, 휴일수당은 따로 안줘도 됩니다.
*질문
1주일 내내 하루도 안쉬고 일하면, 꼭 68시간을 일하는 것이 현행법이라는데,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줘야한다는 규정도 같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그렇게 68시간 일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안주는 가정 하에 계산이니까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답변
지적대로 일주일에 하루 꼴로 유급휴일을 주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유급휴일 준 날 또 출근시켜서 일을 하게 하더라도 휴일수당만 제대로 챙겨주면,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노동부의 법 해석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하루꼴로 유급휴일을 주라는 법의 취지가, 6일 연속으로 일한 근로자는 일주일에 하루꼴로는 꼭 쉬게 해줘라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동부는 그 법을 휴일수당만 따로 주면 휴일에도 일 시킬수도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68시간까지는 일 시켜도 되는구나가 현행법이 된 것입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은 최대 연장해도 52시간이다.
물론 이런 식의 법해석이 말이 안되는 거라고 주장하시는 노동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52시간로 하자는 움직임도 갑자기 근로시간을 줄여보자 하고 나온것이 아니라, 원래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으로 하고, 최대한 연장해도 52시간까지만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노동부의 억지(?) 유권 해석이 부른 68시간 근무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 노동부가 그것은 평일에만 그렇다라는 얘기고 휴일에는 또 하루 8시간씩
추가로 더 일을 시킬수 있다고, 약간은 이상한 유권해석을 내놓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68시간은 합법이라고 해석이 되어 온 것입니다.
*엉뚱한 법 해석을 바로 잡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그래서 법에 이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최대 연장 52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휴일에는 또 더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가 엉뚱하게 법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번에는 그런 해석 못하게 원래 취지대로 법을 더 명확하게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52시간까지만 명시하는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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