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미와 과제는?"
➲ 이슈 인터뷰-1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미와 과제는?"
2017년 3월 2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 →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의 근무관행에 큰 변화가 있을 이슈입니다.
*현행법은?
지금 현행법은 일주일에 68시간까지 근로자에게 일을 시켜도 됩니다.
주 5일제를 감안하면 하루 13시간 남짓 나옵니다.
하지만 하루에 13시간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는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주 5일이니까 주당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추가로 일주일에 12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한다고 하면, 각각 8시간씩 해서 16시간을 추가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68시간이 나옵니다.
68시간 = 40시간(기본) + 12시간(주중 추가근로) + 16시간(토/일 추가)
현행법은 기준이 2가지입니다.
1. 주중 근로시간 : 월~금요일까지 5일동안에는 총 52시간까지만 근로
2. 주말 근로시간 : 토~일요일에 일을 한다면 16시간까지 추가근로 가능
*주 5일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 5일제를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장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휴일을 뺀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당 12시간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일을 더 하려면 토/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거구요.
*시간당 만원인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근무시간 40시간에 대해서만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추가로 일하는 28시간은 시간당 1만 5천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현행법은 토/일요일은 휴일수당 50%만 더 주라고 하는 것이고, 연장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휴일수당만 인정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제일 큰 변화는 주당 근무시간 68시간이 아니라 무조건 52시간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 40시간 말고 추가 근로시간은 12시간만 됩니다.
그 12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은 평일에 해도 좋고, 토/일요일인 휴일에 해도 됩니다.
*개정안의 추가근로수당
평일에 하면 평소 시급의 150%를 줘야 합니다
시간당 1만원의 시급이라면, 평일 추가근로의 시급은 1만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할 수 있는데, 휴일근로수당도 더해서 시간당 2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휴일근로수당 150%만 받던 것이 현재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200%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입장
근로자입장에서 보면 일하는 총 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68시간은 절대 일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해서 총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수당이 더 붙게 되니까 더 비싼 일당을 받게 됩니다.
*사무직은 예외인가?
현행법은 68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회사원들은 야근도 하고 밤도 새고 하면서 일주일에 68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일주일에 68시간의 근로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법대로 하자면, 일주일 중 평일에는 52시간, 주말에는 16시간은 넘겨서 일을 시키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업, 운수업, 방송국, 영화제작 등 특정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근로자는 68시간까지만 일해야 합니다.
*68시간 근로시간의 예외가 있다?
방송국에서 일하거나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은 3일 밤낮을 촬영하기도 하고 이틀 쉬기도 합니다.
계산하면 일주일에 6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해야 일이 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업종 26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송국, 영화제작 업종입니다.
이 업종들은 근무시간의 한도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68시간보다 더 일하는 사람들...
지금도 68시간보다 일을 더 하면 안된다는 것이 법입니다.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도 68시간보다 일을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불법인 것이죠.
앞으로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바꾸더라도 그냥 그 법을 무시하고 야근 오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로 인해 전체적인 근로시간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별되나요?
현행법에서도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보다 오버해서 일을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처벌규정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68시간 이상 일했을 때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기업들의 반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최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일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더 뽑아야 한다는 비용문제 때문입니다.
인건비 등이 더 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영세 사업장에서는 타격이 큽니다.
*근로자들의 반발
근로자 입장에서도 개정안을 반드시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무를 많이 해서 수당을 많이 받아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축소 때문에 수당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나 사용자나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근 수당이 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시급 1만원을 다시 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주40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시급 1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1만5천원이 시급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직장인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별도 수당도 안주고 있습니다.
왜 별도 수당을 안주냐고 물으면 대개 연봉계약할 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합니다.
이 경우는 불법일까요? 허용이 되는 걸까요?
*포괄연봉제, 포괄임금제
이 경우는 포괄연봉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기본급과 모든 법정수당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임금 형태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무직 직종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수당은 주지 않거나 대충 주는 경우는 불법의 가능성이 큽니다.
포괄임금제가 법 규정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임금형태입니다.
판례가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라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무직 등에는 적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서 포괄연봉제가 적용되는 예외 업종
예를 들어 감시단속 근로자라고 해서 주차, 경비 등 근무시간 산정이 매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이고 한정적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봉 계약 근로자도 초과근무수당 받아야 한다!
사무직도 주 5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했으면 초과근무에 대해서 연봉에 포함되었던 안되었던 초과수당을 주는 것이 법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는 법들이 참 많습니다.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임금에도 연결됩니다.
굉장히 밀도 있게 여러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분들만 고려하고, 데이터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노동분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노동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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