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에 가해자 보험에서 연락이 안 와요..."
➲ 친절한 경제 "교통사고 후에 가해자 보험에서 연락이 안 와요..."
2017년 3월 2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몇번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다 내줬습니다.
병원 몇번 다녀온 후에는 보험회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합의 보자는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흐지부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기다리면 언젠가는 연락이 오나요?
*결론
언젠가는 연락이 옵니다.
아무리 경미하게 다쳤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몸이 다친 피해자와의 합의를 흐지부지 마음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꼭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내용증명으로?
그런데 가끔은 1년 쯤 뒤에 피해자가 병원에 다니는 것이 뜸하다고 하면 그냥 내용증명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몸을 다 치료했으면, 이걸로 종결하겠으니 이의 있으면 연락달라는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그런 편지를 혹시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아도 아무 답장이나 연락이 없으면, 그걸로 종결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냥 연락을 먼저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한 이후에 직접 일정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는 100% 보험사가 내는 것이 맞다.
가끔 사고로 다치기도 했지만, 사고로 다친 본인도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무리 많더라도 병원비는 상대편 보험사가 주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규정일수도 있지만, 약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에서 쓴 병원비가 100만원인데, 과실이 30%정도 되니 30만원은 사실 내야 하는 돈인데 따로 받지 않을테니 그냥 합의 보자는 설명은 말이 안되는 설명입니다.
*합의금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병원 다니느라 불편하고 몸도 아픈 부분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은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도하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은 선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됩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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