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어디까지 보상해주나"
➲ 친절한 하나씨 "여행자 보험, 어디까지 보상해주나"
2017년 3월 1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하나 리포터
*보험료가 대략 얼마?
여행자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적게는 5천원 ~ 많게는 1만원 정도 합니다.
5천원 미만도 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여유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다모아"라는 보험사이트에서 각 보험사별로 가격 및 보장내용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전혀 준비 안하다가 공항에 갔다면?
여행자 보험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공항에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항에 있는 보험사 데스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은 가장 비쌉니다.
*여행자 보험이 무료?
가끔 여행자 보험을 공짜로 들어준다는 가입상품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통신사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자 보험을 무료로 해준다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건 결합 보험상품이라고 불리는 상품입니다.
그야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일반 여행자 보험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여행자보험에서는 사고 때문에 병원에 가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해주지만, 결합 보험상품은 100만원에 그치거나 아예 보장항목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보장금만 나오고, 나머지 질병이나 아파서 간 것은 보장이 빠져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범위는 어떻게 되나?
상해(갑자기 발생한 사고가 때문에 다친 경우)의 경우는 보통 병원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해줍니다.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다쳤든, 모든 상황에 있어 대부분은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고의로 다쳤거나,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다이빙 같이 위험한 활동 때문에 다친 것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행가서 감기나 식중독, 전염병이든 아플수 있는데, 대부분의 질병은 다 보장됩니다.
이것은 보험사마다 조금 다르나 500~1000만원 사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미국,유럽 같은 병원비가 비싼 나라가 있고, 아니면 질병 위험이 높은 나라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질병부분 보장액이 좀 높은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질병이든, 상해든 나중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현지 국가 병원에서 진료차트와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혹시 여행가기 전에 병원에 가면 뭘 받아와야 하는 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나라의 진료차트, 병원영수증 같은 단어를 알아가는 것이 좋겠군요)
*분실물의 보상은?
여행가서 물건 잃어버리는 경우(카메라, 휴대폰 등), 이것도 같은 여행자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장내용에 보면, '휴대폰 손해'라는 내용에서 보장해줍니다.
다만 자기가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됩니다.
도난을 당한 경우만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도난을 당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난 당했다고 거짓말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고죄'로 걸렸다고 합니다.)
도난을 입증할 자료는, 도난 당한 즉시 현지 경찰서로 가면 'Police Report'(사고경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과 사건을 육하원칙을 따져서 현지 경찰이 작성해줍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도난(stolen)이나 분실(lost)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분실(lost)에 표시되면 입증 자료가 되지 않아서 보장 안해줍니다.
반드시 도난(stolen) 에 체크되어 있어야 보상을 해줍니다.
*얼마나 보상을 해줍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분실했다고 하면 다 보장해 주나요?
최대 보상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품 하나당 최대 20만원까지 보상되도록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100만원짜리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최대 2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값은 시중 중고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파손도 보상해준다!
도난 뿐만 아니라 파손됐을 때도 수리하는 비용도 보상해줍니다.
이것도 한 품목 당 20만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손되었을 때 챙겨야할 서류가 좀 다릅니다.
파손이 되었을 때 당시의 물건 사진과 여행을 같이 간 사람의 목격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래이래해서 파손되었음(싸인)'
그리고 수리를 받으면 나중에 견적서가 나옵니다.
그 견적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찮지만 이것은 해주자.
내가 이런 물건을 가져 간다는 것도 알려주거나 입증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가방을 모두 해체해서 주요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고 사진을 찍는 것도 방법입니다.
좀 귀찮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가입자가 혹시 가지고 가지 않았다가 잃어버렸다고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 한번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망가뜨렸으면?
현지에 갔다가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내 실수로 부수는 경우도 보상이 되나요?
이것도 보상 대상입니다.
'배상책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누군가를 칠 수도 있고, 호텔에서 비싼 물건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최대 500만원 정도가 보장이 됩니다.
*만약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이럴 때는 쉽게 한가지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영사 콜센터가 있습니다.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적어두고 가면 됩니다.
여기에 전화하면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3자간 통화가 가능합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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