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보험, 불완전 판매 주의하세요"
➲ 이슈 인터뷰 "종신 보험, 불완전 판매 주의하세요"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서 판매한다?
종신보험은 사망해야 받는 돈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살아 있어야 받는 보험입니다.
요즘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며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받는 보험입니다.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이 있죠.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보장의 기능보다는 돈을 모으는 목적의 보험입니다.
연금이나 목돈을 모으려는 경우죠.
*종신보험에도 연금전환의 기능이 있다?
종신보험은 나중에 45세 이상이 되면,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연금으로 달라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망보험금은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 이슈가 되나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저축성 보험처럼 혜택이 사라질 걱정이 없으니 사망보험금은 보장받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연금으로 전환하라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보험은 두마리 토끼를 절대 잡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보험은 두마리 토끼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종신보험으로 붓다가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 좋습니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똑같이 10만원씩 붓는다고 가정해서 받는 연금액을 계산해보면 거의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연금보험으로 가입한 금액 대비 절반도 못 받습니다.
*왜 두 배나 차이가 발생하죠?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많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10만원을 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수수료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위한 재원으로 빠져나갑니다.
연금보험은 최소한의 사업비만 떼고 나머지를 저축 재원으로 넣기 때문에 중도 해약을 해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해약시에는 초기에는 더 못 받습니다.
나중에 가서 전환하게 되면,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전환시켜 줍니다.
내가 낸 돈은 3천만원인데, 해지 환급금은 3천 2백만원, 사망보험금은 1억원일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1억원을 안 주고 해지환급금인 3천 2백만원을 주는 것이 낫겠죠.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자동차보험은 사고 안나면 돌려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비슷한 것이긴 한데, 아무 일 없어도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남긴 부분을 얼마되지 않지만 일시납 연금보험으로 불입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금전환 금액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어떻게 속여 파나요?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섞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적금의 이자 붙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 때 쓰는 이율입니다.
앞으로 천만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예상되는 수익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얼마의 보험료를 받으면 되겠다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객과는 아무 관계 없이 보험사 수익을 위한 내부 수익률입니다.
고객과 연관이 되는 부분은 보험료가 산정될 때 싸냐 비싸냐의 문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보험을 만들 때만 필요한 이율입니다.
이 고정되는 예정이율 가지고 설계사가 3%나 3.5% 확정 이율 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정이율
예정이율은 소비자가 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싸기는 합니다.
이것은 보험상품마다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어차피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익률인냥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완벽한 불완전 판매입니다.
*이렇게 파는 이유는?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훨씬 마진이 높습니다.
얼마나 높냐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이 3~4배 가까이 많습니다.
한달에 10만원짜리 연금을 가입했다고 하면, 40~50만원 정도가 설계사에게 분할 지급됩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연금전환하라고 해서 가입시켰다고 하면, 내가 내는 보험료의 12배~16배까지 설계사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120만원~160만원이 설계사 수당인거죠.
*혹시나 이미 잘못 가입한 사람은?
만약 가입 90일 이내의 경우 문제가 있다면, 청약 처리나 품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0일 지났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입당시의 설명서에 '저축'이라는 메모를 했거나 전화통화 상에서 '저축'이라고 설명을 했다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2017년 2월 16일(목)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슈 인터뷰-1>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ㆍ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수석연구위원
☞ <친절한 경제> "고속도로 휴게소는 왜 카드 할인을 안 해주나요?"
☞ <이슈 인터뷰-2> "종신 보험, 불완전 판매 주의하세요"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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